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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공고
  • 작성자 :축산물안전팀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3-04-14조회수 :17169
  • 첨부공고문.hwp (7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1154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희망업체 인증신청 공고



1. 인증대상 :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인증명

신 청 자 격

비고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영업기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행정처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최근 5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취급품목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 인증신청 제외업체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공고문)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

- 서울형 인증기준 30, 공통기준* 35, 개별기준** 35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5. 8()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5. 8()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하단 표 참조)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 신고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강진단서 1

  ※ 신청서 양식은 붙임문서(공고문) 참고

- 접 수 비 : 없 음


6. 일 정

- 2023. 4. 17 ~ 5. 8  : 인증신청서 접수

- 2023. 5. 9 ~ 5. 11  : 서류심사 (자치구)

- 2023. 5. 16 ~ 6. 12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3. 6. 16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서울시 담당 김종수 02-2133-4724)이나 

  자치구 접수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치구 전화번호 포함)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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