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식품감사인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식품정책팀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4-01-14조회수 :3278
- 첨부시민식품감사인위촉지정신청서.hwp (4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시민식품감사인제도란 ?
식품제조가공업자, 첨가물제조업자가 서울시가 지정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자체 업소의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상태를 자체적으로 점검, 위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민식품감사인의 임무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점검 /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점검
-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 /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의 확인·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점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 확인·점검 등
♣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비영리만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