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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13년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업소에 대한 재심사 안내

대상분야 : 안심떡집, 안심참기름, 안심마트, 안심식육판매점, 안심제과점 총 680개소
심사절차 및 일정 : 심사안내(9.4) ->현장심사(10.1~10.25) ->제품검사('11.1~11.20) ->심의(11.30)->결과통보(12.15)
심사방법 : 심사원(2인1조)이 현장방문하여 인증기준에 의거 심사
심사기준 : "따로붙임 식품안전인증기준" 참조
심사결과 : 기존 인증받은 업소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결과 인증기준(85점)미달(제품심사포함)
               인증취소업소->인증표시판 및 인증서 회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