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cont-In

알림/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 4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사전예고)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4-04-11조회수 :3707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원산지 지도서비스2014. 4. 14()부터 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원산지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기간 : 2014. 4. 14() ~ 4. 25() 기간 중 5일간 실시

        ※ 금년도 지도기간 : 3~ 11(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70이하 업소

                                                                       (,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지도사항 : 업소 식품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전반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③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 권장사항 등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지도서비스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