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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3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사전예고)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4-03-07조회수 :3612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

가서 도와주는 위·원산지 지도서비스2014. 3. 10()부터 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원산지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기간 : 2014. 3. 10() ~ 3. 21() 기간 중 5일간 실시

     ※ 금년도 지도기간 : 3~ 11(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70이하 업소

                                                                (,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까페 등은 제외)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지도방법 : 2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주요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

 

                                    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③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 권장사항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지도서비스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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