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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7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사전예고)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4-07-04조회수 :4903

  서울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 정착을 위해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 를

 

2014. 7. 07(월)부터 실시 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 로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4. 7. 07(월) ~ 7. 18(금) 기간 중 5일간


       ※ 금년도 지도기간 : 3월 ~ 11월 (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70㎡ 이하 업소


       ※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 가급적 피해서 방문 예정


   ○ 지도사항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전반


      - 식재료 위생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조리장 등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건강진단 등)


      -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 간 자체 시정 기회 제공(1회)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 하여 미개선한 경우 행정처분 확행

 

 

  동 사업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 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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