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식품안전 전문교육』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작성자 :이햇님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3-04-01조회수 :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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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507 호
『2013 식품안전 전문교육』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울시에서는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춰 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 식품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식품안전전문 교육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2013.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13 식품안전 전문교육」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 12. 10까지
다. 사업내용
1)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전통시장인 등
2) 교육 횟수 및 인원 : 총16회
- 식품안전 전문교육 : 총6회(290명)
?일반과정 : 3회, 과정별 40명(희망자에 따라 인원조정 가능)
?심화과정 : 3회, 과정별 30명(희망자에 따라 인원조정 가능)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 총10회(260명)
3) 교육시간
- 식품안전 전문교육 : 09:00~17:00(1일 7시간, 중식 12:00~13:00)
- 찾아가는 식품안전 전문교육 : 1일 2시간
4) 교육과정
- 식품안전 전문교육 : 월1회 6회 실시(일반, 심화과정 구분 실시)
구 분 |
대 상 |
교육횟수 |
교 육 내 용 |
비 고 |
일반과정 |
공무원, 영업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
3 |
식품위생법, 이물관리, 위생감시, 예산관리 등 |
|
심화과정 |
공무원 등 |
3 |
식품공전, 첨가물, 수입식품, HACCP 등 |
식품공전은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 10회
?희망 제조업소,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 대상 실시(종업원 10인 이상)
라. 공고기간 - 사업계획서 제출
○ 기 간 : 2013. 4. 1(월) ~ 4. 15(월) 17:00한.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서울시 중구 을지로 23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3층)
마. 사업예산 : 금32,950,000원(삼천이백구십오만정, 부가세 포함)
2. 공모 참가자격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HACCP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자)
3.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4.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제안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됨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내용은 붙임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함
5. 공모 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사업공모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⑤ 기타 사업공모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안업체 현황 등) 1권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9부,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이 담긴 CD 1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날인하여 제출)
③ 사업실적증명서, 신인도,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④ 기타 공모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해야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는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④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⑤ 사업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공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⑥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⑦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등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⑧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담당 이햇님 ☎02-2133-4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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