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재 편의점]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조치」 발령 통보
- 작성자 :식품안전팀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0-09-02조회수 :8585
- 첨부(안내문) 편의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 첨부(권고)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3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8. 28.)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61호(2020. 8. 28.)와 관련입니다.
○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환자 수)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2.) 239명 → (8.23.) 294명
→ (8.24.) 201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8.2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4항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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