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등록일 :2021-08-23조회수 :43541
- 첨부고시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hwp (6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 첨부고시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조치 고시).pdf (67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 첨부시설별 방역수칙.hwp (5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 첨부시설별 방역수칙.pdf (33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
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8월 23일(월) 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 이전글 : 2021년 9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 다음글 : 2021년 9월 서울시민음식학교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