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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서울시 위생교육 지원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 안내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른 법정 위생교육 수준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서울시 위생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ㅁ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4. 3. ~ 12.31.

  ㅇ 사업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89조(식품진흥기금)

  ㅇ 대상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3시간/연)

    - 교육내용 : 식품위생 관련 법규 해설 및 위생시책, 식중독 예방 등

  ㅇ 지원방법: 교육기관에 기존 영업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

  ㅇ 사업예산: 534,200천원(식품진흥기금) 


ㅁ 모집내용

  ㅇ 신청대상: 식약처 고시(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교육기관

  ㅇ 신청방법: 붙임(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 전 유선상담 필수

    - 유선상담: ☎ 2133-4711(식품정책과, 담당 이희진)

    - 이 메 일: iriro00@seoul.go.kr

  ㅇ 신청기간: 2024. 2. 27.(화) 12:00까지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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