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 작성자 :식품정책과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3-12-26조회수 :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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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시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마약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ㅇ 청구대상
- 시민의 일상 식품소비 현장에서 마약류 의심이 우려되는 모든 식품(최소 검체량 50g)
ㅇ 청구요건
- 마약류 의심 식품의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市 소재 시민단체
-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시설장
ㅇ 청구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접수
※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 검사 수수료 : 없음 (무료)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 팩 스 : 02-768-8869 (전화로 신청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 02-2133-4732 |
ㅇ 처리절차
-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 마약류 검출시 사법조치 의뢰
ㅇ 검사항목
- 마약류 3종(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분석검사
- 마약류 10종(케타민, 펜터민, 코카인 등) 분석검사 : ‘24.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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