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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식품업소 마스크 착용 안내
  • 작성자 :식품정책과 부서 : 등록일 :2023-01-30조회수 :16250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3.1.30.부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종사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5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KF94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신 침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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