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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식중독 발생시 대응요령

식중독 발생시 대응요령

신고요령

  • 의심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식중독 의심증상(보통,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집단설사환자 발생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식중독예방관리 시스템을 통한 관련기관 보고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예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관련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정확한 신고 요령 숙지 및 신속한 신고로 식중독 확산을 예방합시다.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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