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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4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사전예고)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3-04-17조회수 :9017
 

 

2013. 4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안내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를 2013. 4. 22(월)부터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 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기간 : 2013. 4. 22(월) ~ 5. 3(금) 기간 중 5일간 실시

      ※ 금년도 지도기간 : 3월 ~ 11월 (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면적이 70㎡~100㎡이하업소 우선실시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까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농수산원산지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주요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남은 음식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 권장사항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지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기회 제공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시정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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