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뉴스

서울식품안전뉴스 2017년 06월 01일


1. 식약처, 소비자 안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한편,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해 국민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메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