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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제외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 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 ·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 · 휴게 · 단란 · 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

융자조건 표

구분, 융자조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정보 제공

구분 융자조건
금리 한도액 상환기간
일반융자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 1억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일반 · 휴게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2% 1억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 2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2%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 3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특별융자 육성자금 관광식당 1% 5천만원 2년거치3년균등분할
시설개선
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1% 8억원 3년거치5년균등분할

대출취급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견적서와 현장사진 첨부)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시설개선 중인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대출신청에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요청할 시, 청구용 세금계산서도 제출 가능

세금계산서는 결제 전의 청구용 세금계산서와 결제 후의 영수용 세금계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음,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은행에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융자 신청시 처리절차

융자 신청시 처리절차 표

과정, 융자절차 정보 제공

과정 융자절차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확정
  1. ① 융자신청 및 융자추천

    융자상담 (영업자 → 구)

    융자대상자 추천 (구 → 시)
    ※ 종전 대출가능확인 등을 받기 위해 은행,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는 과정 삭제

  2. ②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 → 구, 수탁은행, 영업자)

    영업자에게는 SMS 서비스 병행
    ※ 융자대상자 확정이 되었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상담시 담보 등의 문제로 금액삭감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

대출시행
  1. ③ 대출상담 · 신청(영업자 → 취급은행 : 우리, 하나, 기업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 발급신청 (영업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2. ④ 담보능력심사 및 계약체결통보(취급은행 → 수탁은행)
    ※ 신용보증대상은 보증서발급 (재단 → 영업자)
  3. ⑤ 융자금대하신청 (수탁은행 → 시)
  4. ⑥ 융자금대하(시 → 수탁은행)
  5. ⑦ 자금대여 (수탁은행 → 대출취급은행)
  6. ⑧ 대출 (대출취급은행 → 영업자)

담보가 없는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우

융자대상자 확정서를 지니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신용보증재단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 등을 선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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