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제외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 유흥주점 ·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 인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 ·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 · 휴게 · 단란 · 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
구분 |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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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한도액 | 상환기간 | |||
일반융자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2% | 1억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자금 |
일반 · 휴게 · 제과점 · 위탁급식영업 | 2% | 1억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 | 2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
식품제조업소 | 2% | 8억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 | 3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
특별융자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1% | 5천만원 | 2년거치3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자금 |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 1% | 8억원 | 3년거치5년균등분할 |
대출취급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견적서와 현장사진 첨부)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정증(모범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시설개선 중인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대출신청에서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요청할 시, 청구용 세금계산서도 제출 가능
세금계산서는 결제 전의 청구용 세금계산서와 결제 후의 영수용 세금계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음,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은행에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융자 신청시 처리절차
과정 | 융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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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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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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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우
융자대상자 확정서를 지니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신용보증재단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 등을 선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