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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위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업소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기간

연중

대상

해썹(HACCP) 대상(의무) 식품 제조업소 및 자율희망업소

HACCP 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1차 의무적용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58호('05.10.20)
    • 2차 의무적용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8호('08. 4.28)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대상시기

축산물취급 신규 영업자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 · 만두류 · 면류
  • 빙과류
  • 과일 · 채소류음료 중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축산물취급 기존 영업자

1단계 (2006.12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인 이상

2단계 (2008.12부터)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21인 이상

3단계 (2010.12부터)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6인 이상

4단계 (2012.12부터)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

추진내용

  • 식품안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탁 운영
  • 제조업소 수준에 맞는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등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판매업소 점검

기간

연 2회(상/하반기)

추진내용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및 율무차 검사 강화 등 실질적 점검

주요 점검사항

주요 점검사항 표

구분, 점검사항 정보 제공

구분 점검사항
무신고 영업 여부

영업신고 여부 확인

적정 원료 사용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작동여부

자판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 호스 등) 세척 또는 소독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 작동 여부

주의사항, 관리요령 및 표시 등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ㆍ성명, 제품 명칭 및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여부

점검표 부착 및 일일 점검 기록여부

아크릴로 된 점검표 부착 여부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기록했는지 확인

먹는물 사용여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이행여부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광시설

제품 음용온도 68℃ 이상 여부

물탱크 뚜껑 설치 및 녹슬지 않는 재질사용여부

추진방법

  • 시ㆍ구 역할 분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자판기(서울시)
    • 그외 설치 자판기 (자치구)

전통시장 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기간

연중

대상

129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추진내용

  • 각 업소 자율적 위생관리와 지도ㆍ계몽을 기본으로 추진
    • 전통시장별 전담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정
    • 전통시장 해당 업소 지도점검 실시
    • 자율점검표 등 식품 정보표지판 제작 및 배부
    • 참여업소 위생용품 구입 및 지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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