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위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기술 지도 등을
통해 업소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기간
연중
대상
해썹(HACCP) 대상(의무) 식품 제조업소 및 자율희망업소
HACCP 이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해썹"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함.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1차 의무적용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58호('05.10.20)
- 2차 의무적용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8호('08. 4.28)
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대상시기
축산물취급 신규 영업자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 · 만두류 · 면류
- 빙과류
- 과일 · 채소류음료 중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축산물취급 기존 영업자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51인 이상
2단계 (2008.12부터)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21인 이상
3단계 (2010.12부터)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 6인 이상
4단계 (2012.12부터)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
추진내용
- 식품안전 기술지도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탁 운영
- 제조업소 수준에 맞는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등
식품자동판매기 등 식품판매업소 점검
기간
연 2회(상/하반기)
추진내용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및 율무차 검사 강화 등 실질적 점검
주요 점검사항
구분 | 점검사항 |
---|---|
무신고 영업 여부 |
영업신고 여부 확인 |
적정 원료 사용 |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작동여부 |
자판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 호스 등) 세척 또는 소독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 작동 여부 |
주의사항, 관리요령 및 표시 등 |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ㆍ성명, 제품 명칭 및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여부 |
점검표 부착 및 일일 점검 기록여부 |
아크릴로 된 점검표 부착 여부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기록했는지 확인 |
먹는물 사용여부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적합여부 확인 |
시설기준 이행여부 |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광시설 제품 음용온도 68℃ 이상 여부 물탱크 뚜껑 설치 및 녹슬지 않는 재질사용여부 |
추진방법
- 시ㆍ구 역할 분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자판기(서울시)
- 그외 설치 자판기 (자치구)
전통시장 식품 취급업소 안전관리
기간
연중
대상
129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추진내용
- 각 업소 자율적 위생관리와 지도ㆍ계몽을 기본으로 추진
- 전통시장별 전담 공무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정
- 전통시장 해당 업소 지도점검 실시
- 자율점검표 등 식품 정보표지판 제작 및 배부
- 참여업소 위생용품 구입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