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세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및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품목 및 원산지를 잘못 표기
하거나 표시하지 않을때 처벌 기준을알려드립니다.
우리집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일까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를 꼭 해야하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
농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축산물의 경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가공품과 수족관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포함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용돈지)
식품위생법식육가공품
게시판 또는 메뉴판 외에 다른곳에 표시할 수 없을까요?
『원산지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시판제목
반드시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
글자크기
60포인트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이상)
표시판크기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29cmX42cm이상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색으로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기본)업소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때)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예시
한식(일괄표시)
메뉴판
-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
- 항정살(돼지고기:칠레산)
- 육회(쇠고기:국내산 한우)
- 김치찌개(배추김치:중국산, 돼지고기:멕시코산)
- 갈비탕(쇠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차돌된장찌개(쇠고기:캐나다산)
-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공기밥, 누릉지
- 후식 된장찌개(돼지고기:멕시코산)
우리 업소에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식(개별표시)
메뉴판
- 삼겹살(돼지고기:국내산)
- 항정살(돼지고기:칠레산)
- 육회(쇠고기:국내산 한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돼지고기:멕시코산)
- 갈비탕(쇠고기: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차돌된장찌개(쇠고기:캐나다산)
-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 공기밥, 누릉지
- 후식 된장찌개(돼지고기:멕시코산)
수입가공품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통관시 원산지표시 사용
중식(일괄표시)
메뉴판
- 짜장면(돼지고기:국내산)
- 간짜장(돼지고기:국내산)
- 짬뽕(돼지고기:국내산)
- 볶음밥(쌀:미국산)
- 잡채밥(쌀:국내산,돼지고기:국내산)
- 탕수육(돼지고기:멕시코산)
- 마파두부(돼지고기:국내산)
우리 업소에는 '중국산 오징어, 꽃게,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식(일괄표시)
메뉴판
- 짜장면(돼지고기:국내산)
- 간짜장(돼지고기:국내산)
- 짬뽕(돼지고기:국내산)
- 볶음밥(쌀:미국산)
- 잡채밥(쌀:국내산,돼지고기:국내산)
- 탕수육(돼지고기:멕시코산)
- 마파두부(돼지고기:국내산)
일식(일괄표시)
메뉴판
- 모둠회(넙치:국내산, 참돔:중국산)
- 초밥(참돔:일본산, 쌀:국내산)
- 생대구탕
- 회덮밥(넙치:중국산, 쌀:미국산)
- 전복죽(쌀:국내산)
- 공기밥(쌀:국내산)
우리 업소에는 '배추김치(배추:국내산,고춧가루:중국산)와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식(개별표시)
메뉴판
- 모둠회(넙치:국내산, 참돔:중국산)
- 초밥(참돔:일본산, 쌀:국내산)
- 생대구탕
- 회덮밥(넙치:중국산, 쌀:미국산)
- 전복죽(쌀:국내산)
- 공기밥(쌀:국내산)
조리음식을 배달하거나 배달앱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면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음식(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며, 부가적인 사항은 통신판매 매체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
음식점에서 배달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통신판매(배달 앱 포함)
대상품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전자매체(인터넷, TV등)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가능(라디오는 1회당 두번이상 말로 표시)
인쇄매체(신문, 잡지등)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원산지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항목 | 처벌기준 |
---|---|
처벌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1년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 '17.6.3시행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 |
위반업체 공표 | 농관원,농식품부,시·도,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 *'17.5.30시행 |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과태료금액 | ||||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
미표시 | 처벌 | 쇠고기 원산지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 종류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돼지·닭·오리·양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수산물 표시대상 12품목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
살아있는 수산물 | 5만원 ~ 1,000만원 이하 | ||||
위반업체공표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공표(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 ||||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
영수증 등의 미비치 (법 제2조 관련) |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만원 ~ 1,000만원 이하)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aps.go.kr(업무소개>원산지 관리>관련법령 및 고시)
음식점 내의 냉장고, 식자재 보관 창고 등에 보관·진열 중인 식재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할까요?
표시대상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모두 표시
조리용도(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될까요?
- 쌀(밥, 죽, 누룽지)과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를 제외한 18개 품목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 표시
- 동일한 품목인데 조리용도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면 조리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원산지 표시
조리방법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표시
*다만 쌀·콩은 특정 조리 방법으로 한정 - 쌀 : 밥,죽, 누룽지
- 콩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표시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동일품목의 혼합표시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표시대상 품목 혼합
각각의 원산지 표시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음식점 형태에 따라 원산지 표시사항 부착위치 확인
음식점형태 | 표시방법 |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기본) 사용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취식장소가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추가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 |
㉡일반 |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
(기본) 사용 중인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또는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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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
(기본) ㉠또는 ㉡ 또는 ㉢ (허용)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등을 사용하여 표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