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유통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여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기간
연중
- 홀수 달계절별 성수식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치구 합동 점검
- 짝수 달언론 이슈, 상습 · 고의적 위해식품사범, 자체 정보수집, 신고사항 등
대상식품
특별관리대상(시민다소비) 식품 - 과자류(젤리 포함)외 30종
내용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 · 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ㆍ검사
방법
자치구별/월별 대상 품목 지정하여 중복 수거 · 검사 지양
수거방법
업소 종류 | 제조ㆍ가공업소 | 유통ㆍ판매업소 |
---|---|---|
비용 | 무상수거 | 유상수거 |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유해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대상식품
곡류, 견과류 등
검사대상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검사
방법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시 조치
생산자 및 제조 영업자 추적, 폐기조치
위해식품 회수ㆍ폐기 관리
대상식품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방법
해당식품 제조원에 행정처분 의뢰 및 해당식품 압류 폐기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