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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유통 식품을 수거ㆍ검사하여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사전차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기간

연중

  • 홀수 달계절별 성수식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자치구 합동 점검
  • 짝수 달언론 이슈, 상습 · 고의적 위해식품사범, 자체 정보수집, 신고사항 등

대상식품

특별관리대상(시민다소비) 식품 - 과자류(젤리 포함)외 30종

내용

학교주변,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 역 · 터미널 주변 등 위생 취약지역 수거ㆍ검사

방법

자치구별/월별 대상 품목 지정하여 중복 수거 · 검사 지양

수거방법

수거방법 표

업소 종류, 비용 정보 제공

업소 종류 제조ㆍ가공업소 유통ㆍ판매업소
비용 무상수거 유상수거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유해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대상식품

곡류, 견과류 등

검사대상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검사

방법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관리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시 조치

생산자 및 제조 영업자 추적, 폐기조치

위해식품 회수ㆍ폐기 관리

대상식품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방법

해당식품 제조원에 행정처분 의뢰 및 해당식품 압류 폐기 조치 등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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