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영업정지 15일(3차) 처분되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도 가능
모든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 가격"으로 표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 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OO음료 ⋯ 1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OO음료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변경
OO음료 ⋯ 10,000원
OO음료 ⋯ 20,000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만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100g당 가격과 함께 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변경
갈비 100g ⋯ 10,000원
등심 100g ⋯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예시)
- 생고기(쇠고기, 돼지고기, 곱창 등)를 구워먹는 경우
-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분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 애벌(훈제 등)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적용제외 되는 사례
- 1부탕, 찜, 찌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 2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
- 3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가격표시 : 가십원 단위"로 표기(원단위 이하 절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신고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옥외"의 인정범위
손님이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예를 들어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대상업소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은 제외
게시 품목 수
주요항목 5가지 이상,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 전 품목 표기 -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메뉴
단,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
규격 및 표기방법 권고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관련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크기 : 가로폭 200㎜ 이상 330㎜ 이하, 세로높이 600㎜ 이하, 정보량에 따라 조절 가능
- 소재 :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 내용 : 상호, 메뉴명, 가격, 주문단위(예: 1인분, 100g, Regular 등)
- 서체 : 견고딕, 중고딕(외국어), 윤고딕(제작용)
게시위치 및 방법
- 외부가격 표시물에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며,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음
- 업소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게시
- 출입문 주변, 창문, 외벽면, 집합건물의 1층 로비 · 승강기 입구 등 활용
※ 실외 입간판 · 베너(이젤 포함) · 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 집합건물의 고층 또는 지하에 위치할 경우 영업소 이동통로(예: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게시 가능
- 백화점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