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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영업정지 15일(3차) 처분되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도 가능

모든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 가격"으로 표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은 제외)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 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OO음료 ⋯ 1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OO음료 ⋯ 20,000원

※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변경

OO음료 ⋯ 10,000원

OO음료 ⋯ 20,000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만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100g당 가격과 함께 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변경

갈비 100g ⋯ 10,000원

등심 100g ⋯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예시)

  • 생고기(쇠고기, 돼지고기, 곱창 등)를 구워먹는 경우
  •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분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 애벌(훈제 등)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적용제외 되는 사례

  1. 1부탕, 찜, 찌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2. 2샤브샤브,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
  3. 3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가격표시 : 가십원 단위"로 표기(원단위 이하 절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신고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옥외"의 인정범위

손님이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예를 들어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대상업소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은 제외

게시 품목 수

주요항목 5가지 이상,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 전 품목 표기 -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메뉴
단,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

규격 및 표기방법 권고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관련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크기 : 가로폭 200㎜ 이상 330㎜ 이하, 세로높이 600㎜ 이하, 정보량에 따라 조절 가능
  • 소재 :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 내용 : 상호, 메뉴명, 가격, 주문단위(예: 1인분, 100g, Regular 등)
  • 서체 : 견고딕, 중고딕(외국어), 윤고딕(제작용)

color plan 주조색 보조색서체규정 제목:견고딕, 본문: 견고딕, 외국어: 중고딕, 제목: 윤고딕340, 본문 :윤고딕140, 외국어: 윤고딕130

게시위치 및 방법

  • 외부가격 표시물에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며,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음
  • 업소에 입장하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게시
  • 출입문 주변, 창문, 외벽면, 집합건물의 1층 로비 · 승강기 입구 등 활용
    ※ 실외 입간판 · 베너(이젤 포함) · 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 집합건물의 고층 또는 지하에 위치할 경우 영업소 이동통로(예: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게시 가능
  • 백화점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

가격표시 사례 (메뉴, 가격 및 디자인은 예시임)

한식 / 중식

픽토그램 적용사례업체CI/BI 적용사례액자형

양식

픽토그램 적용사례업체CI/BI 적용사례액자형

커피 / 차

픽토그램 적용사례업체CI/BI 적용사례액자형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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