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신청하고 등급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공표·게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샹과 음식점의 위생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기존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17년5월19일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시행
![픽토그램 적용사례](/images/imgs2019/copntent/sr03_img1.gif)
대상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신청하는 경우, 즉시신청가능
(예, '매우우수'→'좋음' 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및 구비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또는 자치구 위생부서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http://www.foodsafetykorea.go.kr/)회원 가입하여 신청
제출서류
-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 2영업신고증(사본)
- 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 2호 서식)
※ 희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 - 4 위생등급 평가표 (등급별 10~12장)
처리기간 및 결과
- 신규지정기간 :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
- 평가결과(적합) : 지정서발급,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제 문의
- 식품의약안전처 식중독 예방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43~6)
- 서울시 식품정책과(☎120), 자치구 위생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