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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신청하고 등급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공표·게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샹과 음식점의 위생정보 제공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기존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17년5월19일 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시행

픽토그램 적용사례

대상영업자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위생등급 평가에서 등급보류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신청하는 경우, 즉시신청가능
(예, '매우우수'→'좋음' 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및 구비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또는 자치구 위생부서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 식품안전나라에 접속>(http://www.foodsafetykorea.go.kr/)회원 가입하여 신청

제출서류

  1. 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2. 2영업신고증(사본)
  3. 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 2호 서식)
    ※ 희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
  4. 4 위생등급 평가표 (등급별 10~12장)

처리기간 및 결과

  • 신규지정기간 :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
  • 평가결과(적합) : 지정서발급,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제 문의

  • 식품의약안전처 식중독 예방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43~6)
  • 서울시 식품정책과(☎120), 자치구 위생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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