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대상
식품 내 이물 혼입, 각종 부정・불량식품 등
불량식품 이란?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 으로 정의
- 1부패ㆍ변질되 위해 우려 식품
- 2유독ㆍ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 3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 4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 5유독ㆍ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ㆍ포장
- 6유해 물질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 7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 재사용한 식품
- 8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 9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 10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 11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 12성분ㆍ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 13무허가ㆍ무신고 식품
- 14원산지를 속인 식품
- 15유통기한 위ㆍ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 저해 등
신고방법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120(서울시), 1339(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신고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로 신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위반사항 | 포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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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 사용 | 1000만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 ·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5만원 |
제1호나목 외의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0만원 |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0만원 | |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30만원 | |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식품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 | 3만원 | |
식품등의 영영자 준수사항 행위 중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 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10만원 | |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 5만원 |
- 모든 가축은 (축생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여야 합니다.
-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시도 검사관 (수의사)이 가축의 건강상태 및 식육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안전한 식육만 식용으로 제공됩니다.
- 불법으로 도축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 · 불량식품 합동특별단속
기간
연중
대상
식품안전 취약 분야
내용
시민 · 소비자단체 참여 - 예방적 사전지도 및 계도 - 상설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문제업소 위주 기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