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I SEOUL U - 식품안전정보FSI

맑음

12맑음

미세먼지 54㎍/㎡(보통)

전체메뉴보기

1뎁스메뉴2뎁스메뉴3뎁스메뉴

페이지 타이틀

식품 이물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대상

식품 내 이물 혼입, 각종 부정・불량식품 등

불량식품 이란?

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 으로 정의

  1. 1부패ㆍ변질되 위해 우려 식품
  2. 2유독ㆍ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
  3. 3사용이 금지된 물질 함유 식품
  4. 4불법 도축, 병든 고기나 그 원료로 만든 식품
  5. 5유독ㆍ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용기ㆍ포장
  6. 6유해 물질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7. 7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 재사용한 식품
  8. 8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된 식품
  9. 9제품의 성분(함량), 품질, 가격 등을 속인 식품
  10. 10성분, 영양가, 신고사항 등 허위 표시 식품
  11. 11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위해 우려 식품
  12. 12성분ㆍ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13. 13무허가ㆍ무신고 식품
  14. 14원산지를 속인 식품
  15. 15유통기한 위ㆍ변조 식품 질병치료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되게 광고하는 식품 어린이 현혹 저품질 정서 저해 등

신고방법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두 국번없이 120(서울시), 1339(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신고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s://www.foodsafetykorea.go.kr) 로 신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포상금 표

위반사항, 포상금액 정보 제공

위반사항 포상금액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 사용 1000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 ·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제1호나목 외의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식품제조 · 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 3만원
식품등의 영영자 준수사항 행위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 조리하는 행위 5만원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 모든 가축은 (축생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여야 합니다.
  •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 시도 검사관 (수의사)이 가축의 건강상태 및 식육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안전한 식육만 식용으로 제공됩니다.
  • 불법으로 도축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 · 불량식품 합동특별단속

기간

연중

대상

식품안전 취약 분야

내용

시민 · 소비자단체 참여 - 예방적 사전지도 및 계도 - 상설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문제업소 위주 기획점검

식품산업 동향과 계절별·사회적 문제를 연계하여 앞서가는 감시 활동 전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Hi Seoul SOUL OF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