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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로 추진되는 식품안전정책은?

서울식품안전뉴스 2018년 01월 01일


2018년 벌써 2월로 접어들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제정, 공표된 제도들도 하나둘 씩 도입되고 있다. 식품안전분야 역시 2018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이 추진·시행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커지는 활자, 나눠 표시되는 정보… ‘식품 정보표시면 활자크기 확대통일’

1월부터는 식품 정보표시면의 활자가 확대, 통일된다. 그동안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된다. 또한, 정보표시면의 내용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된다.

나눠져 관리되던 기준 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1월부터는 식품과 축산물의 관리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250개 유형)’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111개 유형)’으로 구분돼 나뉘어 관리되던 관리 기준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춰 274개 유형으로 통합해 관리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구분되던 면류의 세부 유형은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된다. 또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은 가공유로 통합된다.

계란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4월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업종이다. 달걀을 선별해 세척‧건조‧살균 작업을 거친 뒤 검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포장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맡는다. 그동안 달걀은 농장에서 생산된 후 마트 등으로 곧바로 판매가 됐으나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쳐 마트로 가게 된 것이다.

또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12월부터는 햄·소시지·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로 수입건강기능식품 위해상황 신속 대응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건강식품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역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의무적용대상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등의 정책도 올 한해에 걸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