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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이야기 ] 서울시 소식
4월의 서울시 소식
냉면 ・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냉면 및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45개소를 대상으로 7월 9일(화)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 점검내용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도 주문 전 열량 확인하세요!

자율 영양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영양표시는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이 참여하며, 해당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중인 음식에 대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 표시를 메뉴보드나 포스터(POP) 또는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현재 영양표시 실시 중으로, 나머지 갤러리아 및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마트(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내 푸드코트 판매 음식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자율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08. 7~), 고속도로 휴게소(’10. 3∼), 패밀리레스토랑(’10. 12~),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12. 5), 대형 영화관(’13. 5~) 등이 참여 중이다.

커피 및 양잠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커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6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 · 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커피 가공품(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커피 가공품(4종)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커피 생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더불어,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 · 뽕잎 · 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하면서 6월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와 더불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 등급기준 알기 쉽게 4개 등급으로 간소화

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국내산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와 등급판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 등급표시 방법을 현행 7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소비자가 등급에 따른 돼지고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하였다.
    - 등급 표시 : (현행) 1+A, 1A, 1B, 2A, 2B, 2C, 등외 ⇒ (개선) 1+, 1, 2, 등외 등급
•(등급판정기준 강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여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의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1+등급 : 도체중량(탕박기준) 83이상~93미만kg, 등지방두께 17이상~25미만mm
   - 1 등급 : 도체중량(탕박기준) 80이상~98미만kg, 등지방두께 15이상~28미만mm

원료 사용불가 계란으로 제조된 케이크류 유통 · 판매 금지

티라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광식품’(부산 동래구 소재)이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 ·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및 ‘초코생크림’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달의 회수식품
어떤 식품이 안전한 것일까? 먹거리 고르실 때 고민되시죠? 서울식품안전뉴스는 시민 고객께서 보다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달의 회수식품’뉴스를 제공합니다.
냉면
냉면
밀그린 식품
회수사유 유통기한 임의연장 제품 판매
콩코야 사과맛
콩코야 사과맛
조안현 신붕공무유한공사, 한라상사
회수사유 보존료(소르빈산) 검출
평양냉면
평양냉면
연자방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치즈고구마고로케
치즈고구마고로케
(주)하이원푸드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덕이찐빵
덕이찐빵
덕이식품
회수사유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foodsafety.g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 단계 부적합 식품
식약처에서는 국내 수입식품 증가가 지속되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문제품목을 제품의 부적합 유형, 유해물질 검출 이력,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집중검사, 주의검사, 일반검사 대상으로 구분해 차등관리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 석류 터키쉬딜라이트(TURKISH DELIGHT PISTACHIO & POMEGRANATE)
HAZER BABA GIDA SANAYI IC VE DIS TIC LTD(터키)
위반내역 허용 외 타르색소(식용색소적색 102호) 검출
유카분말제품(YUCCA EXTRACT) UNITED INDUSTRY GROUP LIMITED(중국)
위반내역 합성보존료(안식향산) 검출(기준 : 불검출, 결과 : 0.040g/kg)
토탈리 오레오 브라우니(2058 TOTALLY OREO BROWNIE) SWEET STREET DESSERTS INC.(미국)
위반내역 대장균군 부적합(검사항목 : 대장균군, 규격 :1g당 10이하, 결과 :100)
서울시 식품 중 방사능 물질 검사 현황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중 유통 농수산물은 물론 영·유아 식품에까지 방사능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식품방사능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7월 8일 현재 서울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0건, 수산물 1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 총 검사건수 252건, 적합 252건, 부적합 없음(2013)
방사능 검사결과 확인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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