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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69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에 따른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홀덤펍 중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2월 19일 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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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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