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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1월 24일(화) 0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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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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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1월 24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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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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