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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8호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재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31조」에 의거 위원회가 실시하는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8.(약정체결일) ~ 2021. 12. 10.(약 5개월) 
   ○ 사업예산 : 총 50백만원 (사업별 최소 5백만원 ~ 최대 2천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사업으로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2. 지원대상 사업

   ○ 5개 지정사업 목록

       1)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집중홍보

       2)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설계방안(기후위기대응과 도농상생 실천적 내용)

       3) 노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서울시 노인식당’ 모델 개발 

       4) 먹거리 기후행동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청년대상 ‘좋은 먹거리’ 강의(교육) 프로그램


       << 지원 제외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법인, 개인사업) 홍보성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수행기관 중심인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사업

          - 사업수혜 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시·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3. 지원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 부터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 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법인, 사업자)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사업자)

          -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법인, 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19. 11. 6.)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4.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2021. 8.(약정체결일) ~ 2021. 12. 10.(약 5개월)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기관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칙(정관) 각 1부(스캔파일)
       - 기타 증빙자료(정량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1. 7. 9.(금) ~ 7. 19(월) 18:00까지
        ※ 주의사항
            접수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 장애 예상되어 조기 신청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마감일 오후 6시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자동 차단  
               · 마감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오후 6시 경과하면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는 
           ①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②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5.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시기 : 2021. 7. 20.(화) ~ 7. 26.(월) (예정)

   ○ 심사방법

      ① 1차 요건심사(식품정책과) : 신청 자격여부, 제출서류의 구비 등 내부심사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협동조합)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 사업자)의 주소재지 사전확인 및 점검

     ② 2차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단체(법인)별  제안사업 발표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심사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 제안서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 내용 설명, 기관당 20~30분

        - 심의 결과에 따른 협상적격자와 협약체결

   ○ 선정결과 발표 : 2021. 7. 30.(금) 예정

       - 선정기관에 개별통보

        ※ 최종 선정된 기관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상반기 일괄, 중간평가 후 하반기 월별 지급
       또는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 부터


7. 집행지침교육(의무)

   ○ 일   시 : 2021. 7. 28(수) 예정

   ○ 장   소 : 선정 기관 별도 통보

   ○ 내   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 보조금 사용 교육

        ※ 집행지침교육은 의무이며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8.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보조금은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분할 교부

   ○ 서울시와 선정단체 간 약정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약정체결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에서 소급 지출 불가

   ○ 중간평가(사업수행 현황 점검 등) 및 최종 성과평가(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2년도 사업 선정·심사 시 반영하며,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함.

   ○ 사업기간 종료(’21.12.)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정산보고서·지출결의서·증빙서류 등) 등 최종평가 자료 제출


9.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로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개인사업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본 사업추진에 따른 조사,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음

   ○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전화(02-2133-4719) / 이메일(hanga99542@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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