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1-07-08조회수 :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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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9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2.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3. 처분기간 : ’21. 7. 8.(목) ~ ’21. 8. 21.(토)까지 / 45일간
○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4.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5.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6. 검 사 비 : 무료
○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8.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3호)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
- 동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
9.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61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는 본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고시로 대체함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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