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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식생활정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바른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 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 존'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장 제5조에 따라 학교 및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기 간: 년중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내 용: 학교주변 200m 구역 내의 주 통학로, 학생들이 즐겨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에 표시된 실제 위치에 설치하고, 
표지판 등의 색깔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나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및 보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떻게 지정될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떻게 지정될까? 

-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등의 분포 사전 파악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문구점 자판기·슈퍼마켓·편의점 등 모두 포함]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 밀집구역 등 지자체에서 관리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정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 

* 지정학교 주변 200m 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는 경우 : 지정 학교수 1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 여러학교(예 : 3개교) 주변 200m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 지정 학교수 3개교,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1곳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기 간: 년중 
대 상: 초·중·고·특수학교 
내 용: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 및 홍보 진행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대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우선 지정 

임 기: 2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 연장 가능) 

활동방법 및 주기: - 2인1조 편성 운영[전담관리원 2인 또는 공무원 1인과 전담 관리원 1인) 
- 월 1회 이상 활동 

내 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주요 점검사항 확인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 연 2회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활동 시)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업소·영세 업소 집중 관리 
- 조리·판매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집중 점검 
- 영세업소의 식품조리·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무신고 조리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유도 등 

저가 식품 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유통 저가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저가식품 제조업체 특별관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점검 실시) 

카페인 함유식품 및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관리
-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금지 
- 어린이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판매 금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등에 대응하며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대면 등교가 시작된 상황, 
서울시는 교내뿐 아니라 학교 근처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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