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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알아보기


[청년 창업]

공유주방 알아보기!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하나의 영업소에서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유주방은 교차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 관리/책임보험 가입하에 운영됩니다.

이용가능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업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방법이 궁금해요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방법이 궁금해요!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운영업체 신청 구비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에 신청)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영업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입점업소 신청 구비서류

업종별 영업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공유주방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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