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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2020.10.12.)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과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 서울시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 / 11.13.적용)


        * 시설 운영자(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시행 2020.12.30.>

      -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제5항)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0월 12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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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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