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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9호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 고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2020. 9. 28.)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조치 연장

   ○ 기 간 : 2020년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 대 상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조치 개요

   ○ 기 간 : 2020년 9월 28일 0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관리 부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단,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시 1차 시정명령 및 경고 후 집합금지 조치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9월 28일 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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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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