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작성자 :식품정책과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0-01-16조회수 :1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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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64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1. 융자지원 규모 : 총 2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일반 융자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소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 5년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상환 |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연 2% |
2년거치 3년상환 | |
특별 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 도입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1% |
3년거치 5년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상환 |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3.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4.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5.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로 신용대출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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