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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9. 4.)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961(2020. 9. 4.)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 상존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사례가 24.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확진자 수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8.29.) 244명 → (8.30.) 203명 →

       (8.31.) 183명 → (9.1.) 175명 → (9.2.) 187명 → (9.3.) 148명 → (9.4.) 128명

 

3.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망의 통제력 및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수가 확연히 감소할 때까지

    강화 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2020. 9. 7.(월) 0시 ~ 9. 13.(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서울시 소재 프랜차이즈형 업소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서울시 소재 편의점
   ○ 내    용 : 핵심 방역수칙 준수

     

 

5. 위 4항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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