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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0-08-19조회수 :6382

 

1.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0.8.18. 14:30) 및 8.18. 국무총리 담화문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자릿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회, 카페, 병원 등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3. 8.1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8.19(수)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대    상 : 고위험 시설 12종*
        * 클럽·룸상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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