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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식생활정보


Q :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도 있답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포장의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부위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Q : 식품포장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표시되어 있더라구요. 

소비자를 위해 식품에 기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도 있답니다.




Q :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A : 유기가공식품은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인증받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답니다. (구분:표시문자, 내용:유기농,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 ex)유기농OO 또는 유기OO / 구분:표시도형, 내용: 유기(ORGANIC)농림축산식품부, 유기식품(ORGANIC)농림축산식품부,유기가공식품(ORGANIC)농림축산식품부  / 구분:표시의무사항, 내용: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생산지)


 Q : 식품의 포장지에 '유기가공식품'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시마크가 있으면 인증받은 제품으로 보면 되나요?

A : 유기가공식품은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인증받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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