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위생교육 지원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안내
- 작성자 :외식업위생팀 부서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3-03-03조회수 :7489
- 첨부참여 교육기관 모집 안내.hwpx (74 KB)
서울시 위생교육 지원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 안내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른 법정 위생교육 수준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는「서울시 위생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ㅁ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3. 4. ~ 12.31.
ㅇ 사업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89조(식품진흥기금)
ㅇ 대상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3시간/연)
ㅇ 지원방법: 교육기관에 기존 영업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민간단체 경상보조금)
ㅇ 사업예산: 534,200천원(식품진흥기금)
ㅁ 모집내용
ㅇ 신청대상: 식약처 고시(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교육기관
ㅇ 신청방법: 붙임(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제출 전 유선상담 필수
- 유선상담: ☎ 2133-4711(식품정책과, 담당 이희진) / 이 메 일: iriro00@seoul.go.kr
ㅇ 신청기간: 2023. 3. 8.(수) 12:00까지
서 울 특 별 시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