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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음식점 및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무인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1월 4일(월) 0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유사영업형태 포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21년 1월 4일(월) 0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붙임1]- 핵심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청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월 4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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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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