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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0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3.

 

서울특별시장

 

1. 융자지원 규모 : 200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 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2천만원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폐업중인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공통서류만 제출

- 육성자금 :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 시설개선자금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6.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특별융자추천 50백만원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1.0%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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