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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4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1월 18일(월) 0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기   간 : 2021년 1월 18일(월) 0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3.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및 카페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 홀덤펍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무인카페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
         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월 18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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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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