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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8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2주>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
         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8월 23일(월) 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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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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