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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35호


핼러윈 데이 대비 클럽·감성주점·콜라텍 특별방역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핼러윈데이 특별방역강화 계획 시행(2020.10. 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소재 고위험시설중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즉시 발령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8 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020년 10월 28일 00시부터 2020년11월 3일 24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3. 내 용 : 핵심 방역수칙위반대상시설에대해현장에서 즉시 집합금지 조치

첨부파일 내용과 동일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 시 현장 즉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즉시 집합금지는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익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조치임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0월 28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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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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