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 작성자 :식품정책과 등록일 :2024-09-05조회수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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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시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마약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ㅇ 청구대상
-시민의 일상 식품소비 현장에서 마약류 의심이 우려되는 모든 식품(최소 검체량 50g)
ㅇ청구요건
-마약류 의심 식품의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市 소재 시민단체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또는 시설장
ㅇ청구방법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검사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신청인이 신청한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 의뢰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나, 검체 구입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팩 스 : 02-768-8869 (전화로 신청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2133-4732 |
ㅇ 처리절차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마약류 검출 시 수사 의뢰
ㅇ 검사항목
-마약류 5종 분석검사
* 5종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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