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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실버보안관 위촉식 현장 스케치

어르신 울리는‘떴다방’꼼짝마!

생생리포트

최근 노년층을 유인, 효능이 없는 제품을 비싼 값에 팔아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일명 ‘떴다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피해사례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떴다방의 상품 판매 술책은 대부분 노년층을 모아놓고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이나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척 하면서 제품의 효능이나 가격을 비싼 값아 판매하는 형태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인 60~7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떴다방을 단속하는 실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실버보안관 위촉식 및 발대식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봤다.

글_서형숙(서울식품안전뉴스 시민리포터) 사진_이효은(서울식품안전뉴스 시민리포터)

떴다방의 피해 사례는 농어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의해 피해를 본 노인들의 경우 물질적인 손해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떴다방의 과대광고에 현혹돼 법에 저촉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노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버보안관들은 떴다방 현장을 일반인처럼 찾아가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판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능적인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떴다방의 불법영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 울리는‘떴다방’꼼짝마!

사명감 깃든 진지한 표정

사명감 깃든 진지한 표정

지난 3월 24일(화) 오후2시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린 실버보안관 발대식의 풍경은 한마디로 진지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남다른 사명감이 엿보이는 실버보안관들은 물론 여러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날 임명된 서울시 실버보안관 20명, 자치구 실버보안관 125명 등 총 145명의 실버보안관은 4월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떴다방을 단속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인사말을 위해 나선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그런 실버보안관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떴다방의 주요 피해자는 노인입니다. 서울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피해예방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명감 깃든 진지한 표정

이날 행사는 실버보안관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 축하공연,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4월부터 활동하게 될 실버보안관의 주요임무는 <어르신 대상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 및 정보제공>, <피해예방을 위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홍보· 계몽>, <떴다방’합동 단속 참여> 등이다. 특히 이번에 실버보안관으로 활동하게 김행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육에 임하며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드러냈다.

“효능이 없는 저가 물품을 팔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불법판매 행태를 단속하는데 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되어 큰 긍지가 느껴집니다.”

실버보안관 활동은 2인1조로 이뤄진다. 이들은 매주 1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한 내·외부에 CCTV 설치, 현장감시원 채용, 내부 통제 강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떴다방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위반사례 조사와 수집을 하게 된다. 그야말로 보안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떴다방 어떻게 단속하나?

떴다방 어떻게 단속하나?

이번 행사에서 실버보안관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시간은 역시 직무교육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안진영, 정인권 주무관에 의해 진행된 교육은 ‘허위표시‧과대광고 교육’과 ‘떴다방 모니터링 및 단속요령’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안진영 주무관이 진행한 ‘허위표시‧과대광고 교육’에서는 허위‧과대광고의 대상 및 정의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사례 등을 심도 깊게 알아봤다.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허위‧과대광고란 먼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본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 타사를 비방하는 내용, 심의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의미한다.

안 주무관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의약품/의약외품 등으로 구분해 허위‧과대광고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설명했다. 이어 정인권 주무관은 ‘떴다방 모니터링 및 단속요령’으로 떴다방의 현황과 위반사례, 사전 조사 방법, 수사 실무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떴다방의 특징은 무료 공연, 체험방, 건강 관련 강의, 미끼상품 등을 제공해 노인들을 유인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특정기간(2주에 1~2일)만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속 위험이 적은 상조, 사주‧도장, 생활용품 판매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정 주무관은 떴다방 판별 요건과 증거 수집 및 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떴다방으로 인해 피해 받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떴다방 어떻게 단속하나?

이번 교육을 통해 실버보안관들은 허위 과대광고 단속 대상에 속하는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모니터링을 하는데 필요한 신고대상이나 조사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숙지함으로써 자신감과 사명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떴다방 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 점검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신고 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서울지방경찰청과 정기적인 합동단속 실시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내 식품안전과에 ‘신고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실버보안관들의 활약을 통해 떴다방 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