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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는 안 돼요!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그린푸드 존

이달의 마당

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표기된 그린푸드 존 표지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각종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바야흐로 3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라면 ‘그린푸드 존’을 기억해두자.

글_성정림 영양교사(서울 신암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국가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이 시행되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 제도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 슈퍼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린푸드 존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린푸드 존에서 이러한 식품은 안 돼요!

그린푸드 존에서 이러한 식품은 안 돼요!

그린푸드 존에서 규제하고 있는 식품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주로 튀김류, 소스류, 첨가물이 명시되지 않은 당도 높은 간식류 등 단맛과 고소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먹을 경우, 맛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며 조미료를 넣지 않은 천연식품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학교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에서는 다양한 재료의 식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어린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또 중·고등학교 주변에서도 튀김 등의 식품에 이름 모를 소스가 첨가되어 판매되는데, 그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여 제도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식습관 필요해

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식습관 필요해

인간의 입맛은 만 4세에 형성되어 초등학생 즈음 식사습관과 예절을 익히게 된다. 실제로 초등학생은 새로운 모양, 색깔, 맛을 접할 때 거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일 것이 아니라, 편식하는 식재료를 이용해 놀이와 탐색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식하던 음식을 스스로 섭취하게 유도하는 ‘후드브릿지’ 기법과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채소와 친숙하도록 유도하는 ‘오감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체계적인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다. 무절제한 편식과 간식을 먹는 습관이 형성되면 교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특히 1학년이 되는 신입생들은 학교급식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작게 썰어주기, 개인별 식습관 파악하기, 식판 사용법 지도하기 등 담임교사와 영양교사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열량, 저열량 식품 저감화를 위한 실천법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의 카페인,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를 저감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린존 설치 취지와 안전식품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식품환경마련을 위한 학부모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식품 제조 시 카페인 첨가하지 않기, 디카페인 제품 개발하기, 주의사항 표시하기 등의 실천을 ▲행정기관에서는 그린푸드 존 구역 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식품 취급 관계 법령 교육 및 관리, 감독 지킴이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