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아미노산 스코아
ㅇ단백질의 질(Quality)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상적인 단백질의 필수아미노산
표준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식품 단백질의 제1제한 아미노산의 함량
을 기준 아미노산 필요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어육제품 제조
ㅇ어육 또는 고래고기 등을 주원료로 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를 말한다.
여시니아
ㅇYersinia pestis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균군으로서 8균종이 포함된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Y. pestis, Y.pseudotuberculosis, Y.enterocolitica이다. 저온
에서 잘 발육하며 발육최적온도는 27∼30℃이다.
오크라톡신
○ Aspergillus ochraceus등의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로서 17종의 동족체가 알려져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orchratoxin A이다.
○ 독성은 세포독성, 발암원, 변이유발원으로 작용한다.
우해면상뇌증
○ 이상 프리온 단백질이 병의 원인이 되어, 소의 뇌조직에 해면상(스폰지상)의 변화
를 일으키는 질병.
○ 일반적으로 이상 프리온 단백질을 포함하는 육골분을 통하여 감염된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고, 2년에서 8년의 긴 잠복기간 후 이상행동, 운동실조 등의 중추신경증상을
거쳐, 발병 후 2주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짐. 현재로서 출생 전
진단법이나 치료방법은 없음
위해
ㅇ건강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제제나 요인 등
에 의한 확인된 노출로 인하여 유해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유전공학기법
ㅇ어떤 생물의 DNA로부터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정보 부분을 떼어내어 타생물에 도입하
므로써 신품종을 만들거나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잔류수의약품
ㅇ동물성 제품의 가식부에 존재하는 원화합물 및/또는 그들의 대사산물과 관련된 수의
약품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포함한다.
※ 식품분야 MRLVD 참조
재생셀룰로오스
ㅇ펄프를 비스코스화시켜 셀룰로오스로 재생(regenerated)시킨 얇은 판상의 필름을 말
하며 이에는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물질을 원재료에 첨가하거나 또
는 코팅 등으로 표면처리한 것도 포함된다.
재질시험
ㅇ기구 및 용기포장의 구성 재질인 합성수지제, 고무제, 종이제 및 금속제 등에 원료
물질로서 사용되어 최종재질에 미량으로 잔존할 수 있는 단량체, 휘발성물질 및 중금
속 등의 잔류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중합효소연쇄반응
ㅇ시험관내에서 DNA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수 시간내에 특정부위의 DNA를 10의5승∼10
의8승배까지 증폭할 수 있어 극미량의 DNA만 있으면 이 반응을 통하여 다량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유전자지문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천연착향료
ㅇ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추출, 증류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 얻어지는 것으로서 식품
에 향기부여 또는 증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MRL
ㅇ식품 또는 동물사료 표면 및 내부에 법적으로 잔류가 허용된 잔류농약 등의 최대농
도로서 ADI이내에서 여러식품의 다양한 양을 소비하였을때 섭취되는 수준에서 정해지
며, 단위는 ㎎/㎏으로 표시한다.
ㅇMRL은 GAP자료에 근거하며 개별 MRL에 일치하는 원료로 생산된 식품은 독성학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시스템
○ 중·소 기업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구축용 전산시스템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안전 경영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 과학적인 정보
화시스템으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자재관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
을 전산화·표준화하게 되어 업무의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건
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출 수 있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을 일컫는 말임.
○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
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
항 및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함을 목적
으로 함.
위생
○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거나, 신체의 건강을 보
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거나 질병의 치료를 잘 하는 것.
위생관리기준
○ HACCP 적용 대상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각 단계/공정별 위생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관련 활동의 절차와 방법을 자체적으로 문서화한 것.
○ 개인위생관리, 작업장 및 환경(내부, 외부)위생관리, 설비 및 도구 위생관리, 청
소 및 소독관리가 포함됨.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하며,「식품등의표시기준」에
의하면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 제외) 중 유기농함량이 95% 이상인 경우 "유기가
공식품" 표시가 가능함.
유기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포장에서
재배된 농산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농산물.
건포류 제조
ㅇ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를 말한다.
광천수 음료제조
ㅇ지하암반층 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 등을 통해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를 말
한다.
식품냉동냉장업
ㅇ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ㅇ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ㅇ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다.
아플라톡신
ㅇ곰팡이의 일종인 Aspergillus flavus와 A. parasiticus에 의해 생산되는 독성물질
로 강한 간독성이 있으며 발암성이 매우 높고 주로 가축의 식중독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절임식품류 제조
ㅇ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소금·간장·설탕 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무지·젓갈류·
콩조림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검사
ㅇ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
검사를 포함한다.
최종판매일자
ㅇ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최종일자로서 가정에서 통상적인 저장기간
이 남아 있는 날짜로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유통기한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다.
화학적합성품
ㅇ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로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
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BCF
ㅇ일정시간이나 일정노출기간중 수중생물체내 오염물질농도와 수중오염물질농도의 농
도비(Quotient)를 뜻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옥탄올-물분배계수와 수용해도 등에 따
라 달라진다
EMRL
ㅇ식품, 농산물, 동물사료의 표면 혹은 내부에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법적으로
승인되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농약잔류물이나 오염물질의 최대
농도를 말하며 ㎎/kg으로 표시한다.
GRAS
ㅇ미국 연방규정집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거나 증명되지 않고 다
년간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주로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PAM
ㅇFDA에서 발간한 잔류농약 실험방법으로서 Vol. 1은 동시다성분 분석을, Vol. 2는 단
성분 분석을 다루고 있다.
공인검사기관
ㅇ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말하며, 식품 등의 수입신
고시 동 기관에서 받은 검사성적서 및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밀검사에 갈음하
거나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과자류 제조
ㅇ곡류·당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떡류·사탕류·과자류·만두류 등을 제조하
는 것을 말한다.
기타식품판매업
ㅇ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으
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ㅇ이 경우 기타식품 판매업중 백화점등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신고
대상인 업소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이다.
다류 제조
ㅇ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홍차·녹차·생강차·커피 등과 같이 물에 녹여서 마
시는 기호성 식품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수 있는 액상다류
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작위 표본검사
ㅇ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
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DEHA
ㅇ무색의 액체이다. 융점 -67.8℃, 비등점 417℃, 비중 d20=0.942 이며, 에테르, 알코
올 등에 잘 섞이며, 염화비닐수지(PVC) 제품 제조시 가소제로 사용된다.
ㅇ현행 우리나라 식품공전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일반기준에서는 랩 제
조시 DEH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검출한계
ㅇ특정 식품, 식품첨가물, 농산물 혹은 동물사료 등에 규정된 분석방법에서 확실히 인
정될 수 있는 수준이 양적으로 측정되고 인증되어질 수 있는 오염물질이나 잔류농약
등 화학물질의 최저검출 농도를 뜻한다.
곰팡이독소
ㅇ진균(주로 곰팡이)독소로서, 곰팡이 대사산물이 사람, 가축 등의 체내에 섭취되었
을 때 유해작용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간, 신장, 신경장해, 발암 등을 일으키며, 대
표적 독소는 아플라톡신이다.
멜라민수지
ㅇ멜라민 및 포름알데히드의 축합물질이 주성분인 열경화성 수지로서, 경도, 내수성
및 내열성이 뛰어나므로 식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식용얼음판매업
ㅇ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원료식품가공
ㅇ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 다만, 그 원료식품을 가
공하는 영업이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유통기한
ㅇ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장 종합적인 의미의 유통기간이다.
광범위항생제내성이질균
○ 1930년대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인류는 많은 전염병을 정복할 수 있었으나, 항생
제 내성균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내성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광범
위 베타-락탐계 항생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 antibiotics)를 개발하였으나, ‘80년대 중반 독일에서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
생제 분해효소(ESBL)를 분비하는 내성균이 발견되어 인류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
음.
○ ESBL 분비 내성균 중 이질균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되지만, 내성 유전자가 다른 세
균으로 쉽게 전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중증의 감염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클
레브시엘라 폐렴균, 장독성대장균, 프로테우스균)으로 내성유전자가 전이되면 현존하
는 3세대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초래됨.
PTWI
ㅇ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안전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고, 체
내에 축적과 대사기능에 의한 제거능력간 균형이 고려된 주당 섭취가능수준을 뜻하
며, 중금속과 같이 체내축적이 유발되는 물질에 주로 적용된다.
TADI
ㅇ일일섭취허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생화학, 독성 혹은 기타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설
정한 특정 및 제한된 기간동안의 일일섭취허용량으로 FAO/ WHO JECFA에서 분류한 ADI
중의 하나이다.
ㅇ인간이 평생동안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설정하는 것
으로 보통 ADI설정시보다 안전계수가 크다.
TDS
ㅇ개별 식품을 여러 지역으로부터 수거한 후 섭취직전의 상태로 조리하여 식품 중 잔
류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을 분석하는 섭취량 조사로 조리전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식품분석보다 더 정확한 노출 평가가 가능하다.
TEF
ㅇ독성이 유사한 동종체 화합물을 대상으로, 독성이 가장 큰 화합물을 기준으로 한 관
련 동종체 화합물의 상대적인 독성비를 뜻하는 용어를 말한다.
TMDI
ㅇ각 농약의 최대 잔류허용기준(MRL)과 각 식품들의 1인 1일 평균섭취량을 곱한 값이다.
ㅇ[TMDI(mg/day/person) = food consumption(kg/day)×MRL(mg/kg)]
가공지제
ㅇ종이제에 왁스 또는 합성수지를 도장, 가공하거나 알루미늄 호일이나 폴리에틸렌 등
을 적층(laminate)한 종이제를 말하며, paper machine으로 제조된 종이에 2차 가공을
실시한 종이제를 총칭하여 가공지제라고 한다.
건강보조식품
ㅇ신체의 육체적·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를 가
공한 식품으로 현재 정제어유가공식품 등 24품목에 대하여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다.
아이스크림류 제조
ㅇ아이스크림류·빙과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중 아이스크림류는 농림부 관장품목)
인삼제품 제조·가공
ㅇ인삼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관리
ㅇ주관기관이 미지의 시료를 대상분석기관에 제공하여 분석케한 결과를 통해 대상기관
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이 제도는 대상기관이 해당분석대상 성분에 대한 신뢰
도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ㅇ식품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등을 분석하는 기관의 분석기술의 표준화 도모와 검사결
과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능력보증제도를 말한다.
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 조류 인플루엔자는 폐사율 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비병원성 등 크게 3가
지가 있으며 혈청형에 따라 135개종으로 분류됨.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가장 위험한 A급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한 해외 악성전염병임.
고병원성은 치유가 가능한 저병원성, 비병원성과는 달리 감염 닭 등의 치사율이 75%
가 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2월에서 2004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
가 처음으로 발생해 양계 농장 등 관련 산업에 1조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H5' 또는 'H7'형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도 전염
되며, 실례로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전염
된 조류독감이 발생, 30명이상이 숨졌음.
관능검사
ㅇ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열경화성수지
ㅇ가열 등에 의해 경화 반응이 진행되어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는 합성수지로, 한
번 경화 한 것은 다시 가열해도 연화하지 않는다. 내열성, 표면경도, 치수안정성 등
에 있어 열가소성수지에 비해 우수하다.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에폭시수지 등이 있으
며 도료나 접착제 등에 많이 사용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96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음식 김치를 국제식품으로 정식
승인함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국제식품
규격을 정하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ㅇ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FAO/WHO 합동운영기구로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관련기준 및 규격, 원칙, 지침 등을 제정함으로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국제간 원활한 교역 도모를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intergovernmental body)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가입하였고 2002. 4월현재 회원
국은 165개국이다.
ㅇ1962년 로마에서 제1차 CODEX 총회가 개최된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식
품 즉 가공, 반가공식품 및 원료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생물학적인 규정
을 포함하여 식품의 위생적, 영양학적인 품질규정과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오염물
질, 잔류수의약품, 식품표시,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규격 및 실행규범, 지침
등을 제정하고 있다.
ㅇ규격 등 설정현황(2001. 6)을 보면, 식품규격 217개, 지침 40개, 실행규범 47개, 식
품평가물평가 1,500개, 오염물질평가 30개, 잔류수의약품 52종, 잔류농약 200종이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ㅇ식품 등의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거나 유통·판매
영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의 원료를 말한다.
출혈성대장염
ㅇ대장의 출혈성염증에 의해 나타나는 임상증상. 이 증상은 대장균 O157:H7을 포함하
여 몇가지 질병 결과 나타날 수 있다.
판매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최종일자를 말하며 그 이후에도 적절한 기간 동안 가정
에서 저장할 수 있음.
패혈증
ㅇ혈액중에 병원성 미생물 또는 그 독소가 존재하며 지속되는 전신성 질환
허위과대광고
○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하여 한 광고로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소비를 촉진케 하였
을 때 적용되는 제제규정
혈전성혈소판감소증
ㅇ작은 혈관내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반증이 발생하는 등 합
병증이 생기는 증상이다.
국
ㅇ현재 천연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곡자,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가 있다.
곡자는 날곡류에 Aspergillus속, Rhizopus속 등 곰팡이류, 효모 및 기타 미생물이 자
연적으로 번식하여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입국은 곡류를 증자한 후 Aspergillus
속, Rhizopus속 등의 곰팡이를 번식시켜 효소를 함유하는 것이고, 조효소제는 피질 또
는 전분질을 함유하는 것을 원료로 하여 증자하거나 날 것 그대로 살균한 다음 당화효
소생성균을 배양시킨 것이고, 정제효소제는 고체 및 액체배지에 당화효소생성균을 배
양시킨 다음 효소를 분리정제한 것을 말한다.
금박
ㅇ현재 천연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을 얇은 박으로 만든 것이다. 착색의 목적으
로 허용된 금박은 주류, 과자류(외부코팅에 한함)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이 설
정되어 있다.
급식용 식품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에서는 식품을 바
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음식점, 군부대, 학교,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서 사용하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기능성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로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대장균 O157:H7
ㅇ사람이나 가축의 장내에 상재하는 세균으로 대장균의 한 종류이다. 대부분의 대장균
은 인체에 무해하나 대장균 O157:H7은 사람의 장관에 출혈을 일으키며 덜 조리된 쇠고
기, 충분히 살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물, 덜 익힌 쇠고기로 요리한 음식을 섭취함
으로써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리스테리아 식중독
ㅇ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걸리는 식중독으로 리
스테리아증(listeriosis)이라 한다. 원인식품으로는 비살균우유, 식육 및 식육가공
품, 채소, 치즈, 수산가공품 등이다. 건강인은 증상이 없거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며 드물게 병을 일으키기도한다
포장일자
ㅇ식품이 궁극적으로 팔리게 될 용기에 포장된 날짜이다.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
○ 1980년에 설치되었으며 화학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실행하는 ILO, UNEP및 WHO의 협
력 조직의 합동 프로그램임.
○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과학적인 기초 설치와 화학 안전을 위해 국가 능력
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CAS Number
ㅇ화학물질의 관리/확인을 쉽게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에 부여한 고유 번호이다.
DCP
ㅇ유지성분을 함유한 단백질을 염산용액으로 가수분해할 때 글리세롤 및 그 지방산에
스테르와 염산과의 반응에서 MCPD와 함께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며, 현재까지는 발암
물질로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으나 실험동물의 경우 발암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
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생분해성수지
ㅇ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또
는 물과 메탄가스로 분해되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소재로서 개발된
합성수지를 말한다.
ㅇ생분해성수지에는 주로 전분,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등이 사용되며, 현행 우리나라
식품공전중 폴리락타이드(PLA) 재질이 이에 해당된다.
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
ㅇ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 처리하
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변이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병리학적으로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돌연 변이되어 이상증식하면서 뇌기능이 파괴되
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발병되면 다양한 시각적,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위한 신경세포 소실과 신경교증이다.
HACCP
ㅇ식품의 원료관리·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
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 대하여 중점관리기준을 선정하
고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식용 타르색소
ㅇ합성에 의하여 제조되는 대표적인 착색료이며, 식용착색료 중에서 가장 사용율이 높
다. 현재 식용색소 녹색 제3호 등 8종이 허용되어 있으며 식용타르색소 알루미늄레이
크는 7종이 허용되어 있다.
미설정 ADI
ㅇ식품첨가물등에 대해 안전성 자료나 식품으로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별로 발표되지
않거나, 동정 및 순도에 관한 규격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그 물질
의 ADI를 일정한 수치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
변이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며,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스펀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려 결국 사망하게
됨. 전염인자인 프리온(Prion)에 의해 발병하며 전염됨. 환자는 감염 초기에 기억력
감퇴와 감각 부조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후 평형감각 둔화와 치매로 발전하며, 결
국 움직이거나 말도 하지 못하다가 사망하게 됨.
○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고, 1988년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는 사실이 밝혀짐. 그 후 1995년 영국에서 19세의 청년이 이 병으로 사망하기에 이르
렀음.
○ 잠복기가 10~40년으로 긴 데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
문에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식품뿐 아니
라 수혈과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 일단 발병하면 3개월에서 1년 안에
죽게 되는 치명적 질환.
비브리오 패혈증
ㅇ주로 어패류를 날로 먹은 후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에 의해 급성 패혈증을 일
으키는 병.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설사, 구토가 나타나며, 감염 1∼2일 만에 패혈
증 증세를 일으킴. 사망률이 무려 40∼5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카바락톤
남태평양 군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관목식물, 카바카바(Kava Kava)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와 호흡곤란, 피부 알레르기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독성 물질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카바락톤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식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통금지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힘
표준영농규범
ㅇ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충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건하에서 국가가
공인한 『농약의 안전 사용규범』을 말하며, 여기에는 가능한 최소한의 농약잔류가 이
루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국가가 공인한 최고 수준의 농약 사용을 포함한다.
향신료올레오렌진류의 추출용매
ㅇ천연첨가물중 향신료올레오레진류 제조시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주정알콜, 메틸알
콜, 삼염화알콜,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염화메틸렌, 헥산으로서 이들을 단독 또는
병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된 용매들은 다음의 각 잔류용매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거시켜야 한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아세톤 : 30ppm이하
-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 50ppm이하
- 헥산 : 25ppm이하
신선한 식품 등
ㅇ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임·수산물(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영양소 기준치
ㅇ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
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 1일섭
취 기준량을 말한다.
용기·포장지제조업
ㅇ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
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ㅇ용기포장지 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호제6호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가공품 제조
ㅇ우유·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
건조·발효·혼합·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조제분유·탈지유·연유·발효유·환
원우유·버어터·치이즈 등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부 관장품목)
Use-by date, 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Expiration Date
○ 서술된 저장 조건에서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성질이 보존
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최종 일자. 이 날짜 이후에는 그 식품은 판매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가소제
ㅇ플라스틱, 합성고무 등에 가소성을 부가해서 유연성, 탄성, 가공성 등을 부여할 목
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를 말하며, DEHP[di-(2-ethylhexyl)-phthalate], DEHA[di-(2-
ethylhexyl)-adipate]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ㅇ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인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ㅇ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판매
원을 두고 자사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류 제조
ㅇ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엿류 등을 제조를 말한다.
랜더링
○ 축산부산물 이용법의 하나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가열 등의 가공을 하
여 지방 등을 용출 시키고 남은 것을 사료나 비료용·공업용으로 제품화 하는 것
수막염
ㅇ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결합조직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감염되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식육제품 제조·가공
ㅇ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시지·베이컨·알가공품 등을 제조·가공(농림
부 관장품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등수입판매업
ㅇ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
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식품조사처리업
ㅇ식품에 허용된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
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판매업
ㅇ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
업, 건강보조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구분한다.
CFR
ㅇ미국연방등록사무소(OFR)에서 발행되며 50개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미국의 연방규정
집이다.
ㅇCFR에서 식품관련분야는 Title 7,9,21,40이며 Title 7은 "곡류규격, 육제품의 등급
·인증·규격" 등 주로 전반적인 농림을 규정하고, Title 9는 "육과 가금육제품의 성
분·규격·정의" 및 제조·가공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Title 21은 식품, 첨가물과 의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Title 40은 식품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면
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DI
ㅇ일일 추정최대섭취량(EMDI)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예측섭취량. 실제로 사용된 농약
의 비율, 저장·가공·조리중 잔류량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섭취량을 예측한 것
으로 농약 등의 평균검출량에 각 식품들의 1인 1일 평균 섭취량을 곱하여 구하고 있다
INS
ㅇ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에서 각 식품첨가물의 명칭이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명칭 대신에 부여된 고유번호(INS번호)로 식품첨가물을 더 잘 구별하
기 위한 것으로서 1989년 7월 CODEX 제18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NOAEL
ㅇ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day)을 말한다.
PET
ㅇ폴리에스테르의 일종으로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에스테르와 에틸렌글리
콜의 중합물질을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 투명하고 연신에 의해 강도를 높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범위가 넓다.
GL
ㅇ지침기준(GL)은 중금속, 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체 등에
권고하는 기준의 의미가 강하며 Action Level에 비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적다.
ㅇCodex에서는 농약의 경우 JMPR의 평가에 따라 "일일섭위허용량(ADI)" 또는 "잠정섭
취허용량(TAI)"이 보류된 기준으로 mg/kg으로 표시한다.
PE
ㅇ에틸렌을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하며, 분자사슬구조에 따라 밀도, 물성이 다
르므로 저밀도(LDPE), 중밀도(MDPE), 고밀도(HDPE)로 분류된다. 폴리에틸렌은 범용수
지의 하나로 필름, 병, 압출 코팅제, 사출제품으로서 포장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기구 및 용기·포장
ㅇ식품위생법 제2조 4항에 의하면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같은 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
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授受)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ㅇ일본 식품위생법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ㅇ미국의 경우 FFDCA에 의하면 식품첨가물 중 우리나라의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간접
첨가물(Indirective Food Additive)을「간접적으로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의 제조, 포장, 운반, 저장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정의하고 있다.
ㅇEU의 경우 Regulation(EC) No.1935/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식품접촉물질 (food contact materials)을 「포장재, 칼, 스푼, 포크, 접시, 가공기계
류, 용기 등 식품과 접촉하게되는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이 섭취하는 물 (단, 수
도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장치는 제외)과 접촉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ㅇ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
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 그 유효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
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공전 제4. 라.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126종
의 유효성분이 고시되어 있다.
나일론
ㅇ폴리아미드의 일종으로 락탐, 아미노카르복실레이트 또는 이염기산과 디아민의 중합
물질을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 나일론의 분자사슬중 아미드기는 분자간
수소결합을 형성하기 쉬우므로 강도가 크고, 내마모성이 뛰어나 차단성이 있어 다층필
름에 이용되고 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정의
ㅇ시중 유통중인 식품 중 점유율이 높거나 부적합비율이 높은 30개품목을 특별관리식
품으로 지정하고 농산물·수산물·쇠고기·돼지고기 등 국민 일상식품 및 지역특성에
따라 기관별로 선정하는 문제우려식품으로 구분 수거·검사하는 제도이다.
※ 100대 품목으로 확대 예정
동일사 동일식품 등
ㅇ정밀검사를 받았던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을
말한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 2. (8) )
- 식품 ·식품첨가물 : 제조국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ㅇ리스테리아속에 속하는 식중독균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그람양성,
비아포성의 통성혐기성간균으로 1∼45℃ 범위에서 생존할 수 있다. 최적온도는 30∼
37℃이며, 4℃에서도 느린 속도로 생육한다. 냉동, 건조, 열에 비교적 강한 저항력을
나타낸다.
식중독 지수
○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민의 위생을 위하여 개발된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개념
으로서 여름철 그날의 온도에 따른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위험도를 나타낸 지수.
○ 식중독 원인균의 최적 성장조건(40℃, pH=6.5-7.0, 수분활성도=1~0.99)에서 식중독
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간과 특정 온도에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함.
○ 최고값 100은 음식물을 외부에 보관시 초기 균수가 1000마리/g 일 경우 약 3시간
30분 만에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지수 50의 개념은 최고값 대비 식
중독을 유발시키는 시간이 2배 소요되는 것으로, 시간상으로는 7시간 이후 상온에서
저장된 음식물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임.
식품 단순가공
ㅇ농·임·수산물등 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절단하는 등의 방
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같이 1차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식품첨
가물을 넣는 경우를 제외)또는 이러한 것에 허가를 받아 제조된 조미식품 등을 포장
된 상태로 첨부하여 식품을 가공.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양
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3.동일 건물 안에서 식품소분업과 기타 식품판매
업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전계수
ㅇ농약등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불가능하므로 보통 실험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결과로 유추하는데, 안전계수란 이 동물실험결과로부터 인체
에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계수(안전율)를 말한다.
ㅇ안전계수는 동물종 간의 감수성의 차이, 실험동물과 사람의 양 집단간의 차이, 개인
이 보유한 질병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는데, 즉 통상 실험동물과 인간과
의 감수성의 차이(종속차) 및 인간 간의 감수성의 차이(개체차)를 각각 10씩 적용하
고 있고, NOAEL 값 대신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 쓰여졌을
때 또한 10을 적용한다.
영양권장량
ㅇ건강한 정상적인 대다수 국민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를 토
대로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성별, 연령군별로 설정한 각 필수영양소의 권장 섭취수준
을 말한다.
기호식품
○ 생리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만
족감을 얻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독특한 향기와 맛을 지닌 차나 커피, 탄산음료,
청량음료 및 주류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우리에게 정신적인 회복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지나친
쾌감과 흥분을 동반하여 본래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약물로도 작용할 수 있음.
보존료
ㅇ미생물의 증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품의 부패나 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
별에 대한 사용기준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이다.
ㅇ보존료는 식품 중 부패나 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
는 작용이 있어서 그 사용목적은 살균제와 같지만 살균작용보다는 부패미생물에 대한
정균작용이나 발효작용억제에 있다.
부정불량식품
○ 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
○ 인체에 유독·유해하여 판매가 금지되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 하거나,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
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등.
○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류의 부정유통이나 부정
한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 시켜 불법행위를 막고자 식품의
약품안전청이 수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자체인 시·도(시·군·구)도 동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불소수지
ㅇ불소를 함유하는 모노머를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하며, 전기절연성 및 내열
성이 우수하고 흡수성이 없고 마찰계수가 작아 눌어 붙지않은 특성이 있다.
비스페놀A
ㅇ아세톤과 페놀을 황산 또는 염산 촉매로 축합하여 얻어지며, 융점은 155-156℃이
다.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제조시 모노머로 사용된다.
ㅇ캐나다 야생동물보호기금(WWF)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공전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2.재질별규격 중 폴리카보네이
트, 에폭시수지, 폴리에테르이미드수지에 대해 “비스페놀 A”의 용출기준은 2.5mg/L
(페놀,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산화방지제
ㅇ식품은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될 뿐 아니라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도 변질되어 이
미, 이취, 변색 등을 일으킨다.
ㅇ유지의 산패는 대표적 예이며, 이러한 외관상의 변질·변화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도 산화, 중합, 분해 등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때로는 유해성분을 생성하여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산화방지
제로는 BHA(Butylated Hydroxy Anisole), BHT(Butylated Hydroxy Toluene) 및
Propylgallate 등이 있다.
서류검사
ㅇ식품 등의 수입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이다.
세균성 이질
ㅇShigella spp.가 주요 원인균이며, 심한 복통과 함께 열과 설사 증상을 보이며, 장
티푸스, 콜레라와 같이 1종 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주된 병원소는 환자 및 보균자의 분
변, 오염된 손, 식품, 물, 파리 등이다.
ㅇ잠복기는 보통 1~3일, 이유기의 소아 등에서 감수성이 높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밀
집 거주시설에서 집단발생이 많다.
ㅇ영양과 위생상태가 나쁜 개발도상국에 많이 발생되나 항균제 도입과 생활환경 향
상, 환경위생 개선으로 감소될 수 있다.
식용유지 제조
ㅇ식물성 또는 동물성 유지류를 원료로하여 식용유지를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ㅇ당연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지방청, 국립검역소, 시·도보건환경연구
원, 국립수산물검사소
ㅇ신청지정기관 :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삼
연초연구원 등이 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ㅇ식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ㅇ당연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지방청, 국립검역소, 시·도보건환경연구
원, 국립수산물검사소
ㅇ신청지정기관 :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삼
연초연구원 등이 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ㅇ식품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롯트
○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된 한정된 양의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롯트(Lot)”또는
“제조단위” 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동일한 제조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하
여 포장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
다)에서의 일정한 분량을 말함. 다만, 제조공정의 특성상 연속공정 등으로 제조단위
또는 롯트단위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제조일자제품을 같은 제조단위 또는 같
은 롯트단위로 볼 수 있음.
○ “롯트번호(Lot No.)” 또는 “제조번호”라 함은 일정한 제조단위(또는 롯트
(Lot))별 분량에 대하여 제조년월일 및 관리·출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 문자 등으로 종합 관리하는 것.
순도시험
ㅇ식품첨가물중의 불순물에 대한 시험으로서 보통 혼유가 예상되는 물질의 종류 및
그 양의 한도에 대하여 시험한다.
식품 임가공
ㅇ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떡류 또는 염소가공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주재료를 직
접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로 식품을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떡류의 경우에는 가공한
업소안에서의 진열·판매를 포함)
ㅇ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임가공(떡류를 임
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
ㅇ식품이라 함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성분의 섭취목적으로 인간이 먹고 마시
는 모든 물품을 의미하며, 농·축·임·수산물을 그대로 유통하는 신선(新鮮)식품과
이들의 원료를 제조·가공처리하여 저장성, 영양성, 기호성 등을 높인 가공식품을 포
함한 모든 음식물(飮食物)을 뜻한다.
ㅇ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
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또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가공, 반가공, 가공하지 않는 식품 등 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화장품, 담배,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하고 있으며,
ㅇ미국의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FDCA Section 201)에는 '인간 또는 동물이 먹거나
마시는 물품, 츄잉검 및 그러한 재료의 성분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하고 있다.
식품운반업
ㅇ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식육·어육·조
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ㅇ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
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위생
ㅇ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
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 WHO 환경위생전문위원회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및 건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식품위생의 범위를 원료의 생
산으로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완전 무결한 식
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식품접객업
ㅇ음식류 또는 주류를 조리하여 업소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식품접객업의 종류
ㅇ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류 반입 또는 보관판매할 수 없음)
ㅇ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
위가 허용되는 영업
ㅇ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ㅇ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
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등이 있다.
식품첨가물
ㅇ"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보존할 때 보존성의 향상, 품질향상, 영
양강화, 풍미 및 외관을 좋게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ㅇ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는「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ㅇCODEX에서는 영양가에 관계없이 식품의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며 그 자체를 식품
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식품의 저장·수송·포장·충진·조제·가공·제조에 기술적인
목적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혹은 첨가한 그 물질자체나 그 부산물
(by products)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영양의 질적 향상이나 유지
를 위하여 첨가되는 물질이나 오염물질은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ㅇ미국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품의 구성성
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서 식품의 생산·제조·충전·가공·조제·처리·포장·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식품
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ㅇEU에서는 식품으로서 그 자체를 소비하지 않고 영양과 관계없이 식품에 구성성분으
로 사용되지 않는 물질로써 제조·포장·운반·보관시에 기술적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될 때 그 식품자체나 식품의 구성성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알레르겐
○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항원
○ 알레르기 원인물질은 다음과 같음.
- 흡인성 알레르겐: 호흡기에 의해 흡인된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집먼지,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곰팡이, 향수 등
- 접촉성 알레르겐: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니
켈, 크롬, 고무, 가죽, 화장품, 세제, 악세사리 등
- 곤충 알레르겐: 장구말벌, 꿀벌, 개미 등과 같은 곤충에게 물렸을 경우에 피부
에 과민반응을 일으킴.
- 식품 알레르겐: 우유, 초코렛, 딸기, 복숭아, 식품첨가물, 방부제, 식용색소 등
- 약물 알레르겐: 페니실린 주사, 혈관 조영제 등, 특히 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 소
염제에 의한 알레르기가 심각함.
다이옥신
ㅇDioxin,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PCDDs)와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PCDFs)을 총칭하며 각각 75여종과 135여종의 이성체 등이 알려지고 있다.
ㅇ유기염소화합물의 불완전연소과정과 화학적공정등을 통해 주로 발생하며 면역독성,
생식독성, 발생독성 그리고 발암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ㅇ가장 독성이 큰화합물은 2,3,7,8-TCDD(tetra chlorinated-p- dibenzodioxin) 로서
2,3,7,8-TCDD의 독성을 1로하여 독성등가계수(TEF)가 부여된 화합물 수는 PCDDs가 7
종 PCDFs가 10여종 정도이다.
ㅇ 석탄과 석유, 담배 등을 태우거나 농약과 같은 화학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극물로서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로 불리기도 함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암 발생이나 불임,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판중인 죽염과 구운소금 등 열처리 소금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힘
여시니아 식중독
ㅇYersinia 속에 의하여 일어나는 식중독으로 이 균이 오염된 우유, 유제품, 난제품,
식육, 두부, 아채류, 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질병이 일어난다. 어린이, 노약자가 감수
성이 높으며 수혈을 통하여 수혈자에게 감염되기도 한다. 건강한 사람은 증상이 없거
나 가벼운 증상만을 나타낸다.
열가소성수지
ㅇ가열에 의해 연화할 때, 그 상태에 힘을 가하면 유동하여 변형되고 고화하지만, 재
가열에 의해 연화하여 몇번이고 이력을 반복할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의 최대 이점
은 각종 성형법으로 필름 이나 병 등 각종 형상의 성형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스티렌수지 등이 있다.
옹기류제조업
ㅇ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ㅇ옹기류제조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6호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출시험
ㅇ기구 및 용기포장 구성물질인 재질로부터 재질중에 있는 첨가제나 부산물 등이 식품
에 얼마나 용출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다. 식품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으므
로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의 각종 특성(산도, 지방함유 정도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물, 4% 초산, 20% 에탄올 및 n-헵탄 등의 침출용매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용혈성요독증후군
ㅇHemolytic Uremic Syndrome(HUS) 신장과 신경학적 쇠퇴가 특징인 질병으로 특히 체
력이 약한 노인이나 5세 이하의 어린이 등은 치명적인 상태가 되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임.
제조일자
ㅇ식품이 식품공전에 규정된 제품으로 포장되어진 날짜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ㅇ보건복지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4조의2)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내에
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즉석
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전국에 유통판매
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다르다.
증발잔류물
ㅇ기구 및 용기포장 재질에 침출용매를 사용하여 용출시험을 했을 때 휘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휘발성물질의 총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항목이다.
질산염
ㅇ질산이온(NO3)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말하며,
ㅇ자연적으로 식품에 들어있는 천연(natural)형태와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합성
(unnatural) 형태가 있다. 채소류의 질산염은 천연형태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NO3를
말하며 채소 종류별로 1∼10,000 mg/kg까지 다양하게 함유되므로 이는 식물의 생화학
적 질소이용과정중 필수적 단계의 중간산물로서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
하고 있지 않으나 소시지, 햄 등 가공식품의 색상 및 보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
되는 질산나트륨(NaNO3), 질산칼륨(KNO3)등의 질산염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식품에 사
용하는 양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ㅇ“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함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
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식품첨가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
한 성분으로 만 제조할 수 있다.
ㅇ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Antimicrobial pesticides" 또는 "Antimicrobial
products" 라 하며, 식품 접촉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조류
등과 같은 유해한 미생믈을 제어하는 물질 또는 제제로서 스프레이, 액체 등의 제품형
태가 있다.
ㅇ유럽에서는 "Biocide"라 하며, 식품 접촉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해한 미생물 제거
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정의한다.
마비성 패독
ㅇ과편모(Alexandrium catenella, A. tamarense, Pyrodinium bahamense var.
compressa, Gymmodinium catenatum) 및 항조류(Aphanizomenon flosaquae)에서 각종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 : PSP)을 생성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ㅇPSP 생산능은 플랑크톤 구루의 차이 또 동일 구루라도 천연이나 배양인가에 의하여
차이가 난다. 중독증상은 통상, 식후 30분 정도에서 입술, 혀, 안면의 마비감이나 타
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서서히 턱이나 팔, 사지의 말단까지 퍼져 마비되어 수의 운
동이 곤란하게 된다. 중증인 경우 운동실조가 일어나, 몸이 공중에 뜬 것과 같이 느껴
지며 언어장애, 두통, 구갈, 토기, 구토 등이 나타나 마비가 진행되며, 최후에 호흡마
비로 사망한다. 사망은 보통 12시간 이내에 일어나며, 이것을 넘으면 비교적 순조롭
게 회복한다.
면류 제조
ㅇ건면·숙면·당면 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라면 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조를 말한다.
발색제
ㅇ색소와는 달리 그 자체에는 색이 없어서 식품을 직접 착색시킬 수는 없으나 식품 중
에 존재하는 유색물질과 작용하여 그 색을 안정화하여 선명하게 발색케 하는 물질이
며, 그런 점에서 색소고정제라고 불리울 때도 있다. 식육가공품 등에 사용되는 질산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산성백토
ㅇ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불용성광물질로서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
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가
능하며 사용시에는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도록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몬모릴
로나이트계 점토광물질로서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등의 여러 금속류가 다양한 조성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입식품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
ㅇ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
물가공업, 주류제조면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다.
ㅇ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식중독
ㅇ식중독(Food Poisoning)이란 오염된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 등에 의
하여 급성위장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ㅇ일반적인 식중독 주증상은 구토?설사?복통?두통 등이며, 때로는 호흡마비, 극도
의 탈수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하면 사망하게 된다.
* 우리나라 집단식중독 관리는 환자 2명이상 발생시부터 임
▶식중독의 종류
ㅇ세균성식중독 :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캠필로박터, 보툴리누스 등
ㅇ자연독식중독 : 독버섯, 복어독 등
ㅇ화학성식중독 : 농약, 첨가물 등
식품소분업
ㅇ보건복지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1조)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
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ㅇ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은 식
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
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소분·판매가 불가능하다. 1.당류(엿류를 제외),
유가공품, 식육제품(단순 포장육을 식육판매업소내에서 단순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경
우를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다류(낱개들이 소포장제품을 제외),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등 액상제
품 및 인삼제품류 2.빙초산, 초산, 효모, 인공감미료, 글루타민산나트륨, 구연산 및
구아검 등이 있다.
식품제조용제
ㅇ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있어서의 가수분해, 중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널
리 사용되는 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제조업
ㅇ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의 천연첨가물과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식
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
하는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보조성분
ㅇ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에서 유효성분 이외의 것으로서 희석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ㅇ현행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 제4. 라.기구등의 살균소독제 2.보조성분에서는 「식
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거나 전분, 소맥분, 포도당, 설탕과 그밖에 일반적으
로 식품성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식품 제조·가공
ㅇ기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함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
발하는 경우를 제외)·숙성·건조·염장하는 영업등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적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리스테리아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육류와 어패류, 유가공품 등을 통해서 전파되며 냉장이나 냉동 상태를 좋아해 쉽게 죽지 않음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설사와 두통, 복통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임산부 유산과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초래함
방사선
ㅇ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일종의 에너지 흐름으로 알파, 베타, 감마, 엑스선
및 중성자선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발아억제·살충·살균 및 숙도조절의
목적에 Co-60 감마선을 조사하는 경우 식품에 따라 최대 10 kGy까지 허용하고 있다.
스티렌모노머
ㅇ스티렌수지 원료 물질인 단량체(CH2=CHC6H5)로 분자량은 104.14 이며 방향, 무색의
액체이다. 알코올 및 에테르에 녹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 가열, 광 또는 과산화물(중
합촉매)에 쉽게 중합되어 점도가 높게되고, 무색의 고체가 된다. 열탕용으로 사용되
는 발포스티렌의 경우 “스티렌 모노머”의 잔류허용기준은 1,000ppm 이하이다.
아크릴로니트릴
ㅇ특유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다. 융점 -83.5℃, 비등점 77.3℃, 비중
d20=0.806 이며 보통 유기용매와 잘 섞인다. 중합하기 쉬우므로 아크릴로니트릴-부타
디엔-스티렌 공중합 수지(ABS) 등의 합성수지 제조시 모노머로 사용된다.
ㅇ현행 우리나라의 식품공전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2.재질별 규격 중 ABS
및 AS 수지, PAN 수지, MABS 수지의 “아크릴로니트릴” 용출기준은 0.02mg/L로 규정
하고 있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ㅇ폴리부타디엔을 주체로 하는 합성고무와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를 혼합하
든가, 또는 폴리부타디엔의 줄기에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을 공중합시켜 얻는다. 고
무성분이 많은 것은 내충격성이 크지만 인장강도, 경도, 내열성이 떨어진다.
GAPP
ㅇ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분석자, 시설 및 방법 등
에 대한 적절한 실험기준을 말한다.
MCPD
ㅇ유지성분을 함유한 단백질을 염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글리세롤과 염산과
의 반응에서 형성되는 염소화합물의 일종이다.
ㅇ1993년 JECFA에서는 MCPD가 불임을 유발한다는 일부 보고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오염물질로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낮추어야 하는 물질"로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나, 2001
년 6월 재평가결과 발암성은 없는 것으로 완화평가하였고 PMTDI를 2㎍/㎏bw/day로 설
정하였다.
TDI
ㅇ잔류농약 등의 관리와는 달리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섭취되
는 다이옥신 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관리에 적용한다.
ㅇ"유해물질이 인체에 평생노출되어도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체중
당 내용(耐容) 일일섭취량(TDI)"을 말하며, 단위 : mg/kg·day를 사용한다.
캠필로박터
ㅇ나선형의 그람음성균으로, 30∼45℃의 미호기 조건(산소5%)에서 생육가능하며, 주
오염원은 가금류(닭, 칠면조 등), 원유, 지하수, 소독이 불완전한 식수 등이다.
ㅇ잠복기는 2~5일이며, 증상은 설사, 복통, 발열, 구토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 보통 5
~8일 동안의 병증이 반감된다. Campylobacter 위장염은 다른 급성세균성 설사와 비슷
하며 특히 Shigella성 이질과 비슷하다
품질유지기한
ㅇ최상의 품질유지 가능 기한으로 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 그 품질이 완전한 시장성이
있고 표시한 특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최종일자를 보증하는 날짜이다.
ㅇCODEX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격 중 날짜표시" 방법을 다음 두가지로 구
분하여 사용한다. 1.품질의 보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을 대상으로 월·일로 표시
2.품질의 보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식품에 연·월로 표시하되, 해당월이 12월인 경우
에는 연도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미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
보존기간이라고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품질유지기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
ㅇ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천연첨
가물, 같은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
제,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을 말한다.
혼합제제
ㅇ식품첨가물을 2종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
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한다.
ㅇ다만 혼합제제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활성탄
ㅇ활성탄은 톱밥, 목편, 야자나무껍질의 식물성 섬유질이나 아탄 또는 석유 등의 함탄
소물질을 탄화시킨 다음, 활성화하여 얻어진 불용성·광물성물질로서 식품의 제조 또
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에는 최종식품 완성전에 제거하도록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EMDI
ㅇ잔류농약의 예측섭취량인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TMDI)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추정
량으로 가식부에서의 잔류량에, 시장에서의 가공처리와 조리에 의한 잔류량의 증감보
정계수 및 농산물의 일일섭취량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
GMO표시제
ㅇ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두부
와 콩나물, 된장, 간장 등 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원료(GMO)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제
도로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
ㅇ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국가에서 시행중임
ㅇ 유전자재조합된 콩,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용기
나 포장에 표시해야 함.
PCBs
ㅇ염소화합물로서 209개의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고 윤활유, 가소제, 염료, 열매체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공업용 물질로서 난분해성이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축적의 가능
성이 있어 사용금지 되었고,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잠정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POPs
ㅇ분해되기 어렵고 반감기가 긴 오염물질로서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에 축적되므로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하여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활동을 하고 있다.
ㅇ이들 화학물질 중 대부분이 농약이며, 몇몇은 PCBs, dioxin, furan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거나 그 부산물들이다. 1997년, UNEP 이사회에서는 POPs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규제협약을 체결하였고 INC(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이
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SPS협정
▶개요
ㅇSPS협정이란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식물의 검역과 관련
된 규정이 식품 및 동·식물의 국제교역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하여 국제간 규범을 정하고 있는 협정이다.
ㅇSPS 협정문은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SPS협정상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해당 국제기구로는 식품안전의 경우 CODEX국제식품규
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동물검역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식물검역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TEQ
ㅇ독성이 유사한 동종체 화합물을 대상으로, 검출된 오염물질의 양에 독성등가계수를
곱하여 모두 합산한 수치로서 위해성평가에 활용되는 값이다.
유기주석화합물
ㅇPVC안정제, 각종 플라스틱 첨가제, 산업용 촉매, 살충제, 살균제, 목조보존제 등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방오제로서 선박용 페인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강
한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도 추정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ㅇ유전자재조합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
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 등)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
드는 것을 말하며,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 중 안정성이 확인된 것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때 이를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ㅇ유전자재조합기술(어떤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이용하여 만든 생물체중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
로부터 제조된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유통전문판매업
ㅇ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
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유흥종사자
▶정의
ㅇ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에서 손님의 흥을 돋구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1.유흥접객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
구는 부녀자) 2.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일반음식점에서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 및 단란주점에서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
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제외) 3.댄서 4.무용을 하는 자 5.만담 및 곡예
를 하는 자 B6.유흥사회자 등을 의미한다.
인수공통전염병
○ 사람과 가축의 양쪽에 이환되는 전염병으로, 특히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
○ 사람과 동물의 양쪽에 중증의 병을 일으키는 탄저(炭疽) ·페스트 ·광견병 ·우결
핵병(牛結核病) 등 외에, 동물에서는 비교적 경증 또는 불현성 감염(不顯性感染)으로
그치지만, 사람에게는 중증의 병을 일으키는 브루셀라증(症) ·야토병(野兎病) ·Q열
등이 있음. 반대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일은 드물지만 동물에게 심한 유행을 일으키는
구제역(口蹄疫) 출혈성패혈증(出血性敗血症) 등이 있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
스병 ·원충병 ·기생충병 ·세균병 등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으며,
그 수는 100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인스탄트식품 제조
ㅇ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
한 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품질검사
ㅇ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에 적합
한지를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검사하는 제도로서 제품검사 대상식품 및 첨가물은 제외
된다.
▶검사대상 및 주기
ㅇ검사실 미설치(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즉석판매)
- 성상·이물 : 1월마다 2회이상
- 성분규격 : 6월마다 1회이상
ㅇ검사실 설치(식품제조·가공업자)
- 성상·이물 : Lot별 1회이상
- 비소,중금속 : 6월마다 1회이상
- 항생물질, 농약아프라톡신 : 1년마다 1회이상
- 성분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ㅇ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성분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ㅇ원료(성분규격 : 2월마다 1회이상)
ㅇ기구등 살균소독제(살균소독력 : 6월마다 1회이상)
ㅇ용기·포장(재질별 성분규격 : 동일재질별로 3월마다 1회이상)
장관출혈성대장균
ㅇ가축의 장관내에 상재하며 verotoxin을 생성하는 대장균으로서 verotoxin은 인체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세포를 사멸시켜 출혈을 유발하므로 장관출혈성 대장균이라
한다.
ㅇ사람에게 감염시 출혈성대장염, 용혈성 요독증후군, 혈전성 혈소판 감소증 등을 일
으키며, 특히 어린이가 감수성이 높다. verotoxin을 생성하는 대장균은 60여종의 혈
청형이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력이 높은 것은 혈청형 O157:H7, O111, O26등이
다.
ㅇ덜 익힌 분쇄 쇠고기가 주요 오염식품이며, 원유, 가금류, 물에 의해서도 감염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된다
저온유통체계
ㅇ식품의 유통과정을 제품의 선도유지에 적합한 온도로 관리하는 체계로서 최종제품
을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절한 저온을 유지시켜 생산직후의
품질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저온유통체계이다.
ㅇ일반적으로 냉장식품은 0∼4℃에서, 냉동식품은 -18℃이하로 보관·유통한다.
ㅇ진열대의 식품적재 상태는 일정온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장식
품과 비포장식품을 혼합진열할 경우 대장균 O-157:H7 등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야기하
고 식품의 품질변화를 촉진시키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량시험
ㅇ식품첨가물의 성분함량 또는 역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며 첨가물 해당품목에 관하여
규정된 성분함량 또는 역가의 한도는 정량시험에서 얻은 값의 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서 그 한도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5%값을 한도로 한다.
조류독감
닭, 오리 및 야생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고열 및 기침, 전신근육통 등 일반 감기 증상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방방
법으로는 조류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가금류를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닭·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병원성(病原性)에 따라 고(高)병원성·약(弱)병원성·비(非)병원성 3종류로 구분되
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리스트 A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남. 경우에 따라 볏 등 머리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안면에 부종이 생기거나 깃털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폐사율도 병
원성에 따라 0~100%로 다양한데, 뉴캐슬병·전염성 후두기관염·미코플라스마감염증
등과도 증상이 비슷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함.
조미식품 제조
ㅇ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식
초·소오스·케찹 등의 조미식품(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 또는 단일성분을 원
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을 제외)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종국
ㅇ현재 천연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제종국과 분말종국이 있다. 조제종국은 전분
질을 함유한 원료를 살균처리한 다음에 Aspergillus kawachii, Aspergillus oryzae,
Aspergillus usamii, Aspergillus shirousamii, Aspergillus awamori, 또는 Rhizopus
속 등의 종균을 각각 또는 혼합접종하여 포자가 착생토록 배양한 것이고, 분말종국은
조제종국에서 특수방법으로 순수 균사포자만을 채취한 것을 말한다.
중요관리점
○ 파악된 위해요소를 식품가공 과정 중에 제거, 방지 혹은 안전한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단계, 처리 혹은 공정.
○ control이 잘 못 되었을 때 제품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만약 공
정상에서 위해요소가 확인되면 식품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관리방법이 있어야 하
고 관리방법이 없다면 공정을 변경하거나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의 단계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어야 함.
○ 미생물학적 관점에서의 CCP는 가열, 냉각, 소독, 살균, 해동, 식품조성의 조절, 교
차오염 가능성, 2차 오염 가능성, 개인위생등과 구충구서, 공조, 폐기물 처리 등도 포
함될 수 있으나 이들은 식품의 종류, 가공방법, 용기, 포장방법, 보관과 유통방법 등
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
집단급식소
ㅇ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
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을 말한
다.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ㅇ군부대, 교도소, 소년원의 급식시설 등은 집단급식소 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천연첨가물
ㅇ화학적 합성품이외의 식품첨가물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을 원료로 하여 이
것을 분해, 추출, 증류, 효소처리 또는 발효 등의 수단으로서 제조하여 얻어지는 물질
로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
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청량음료 제조
ㅇ탄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과채류음료·곡류음료·혼합음
료·분말음료 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주류·액상다류·인삼제품·무지유
고형분이 3퍼센트이상인 음료 및 광천음료수를 제외)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보존일
○ 명기된 저장 조건하에서 상품의 판매 가능성이 온전히 유지되고, 암시적 혹은 명시
적으로 나타낸 특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을 보존할 수 있는 최종 일자를 말
함. 그러나 이 날짜 이후에도 그 식품은 여전히 완전하게 만족할 만한 상태로 있을
수 있음.
최종권장사용일자
ㅇ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 그 일자 이후에는 소비자가 통상 기대하고 있는 품질특성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추정기간의 최종일을 보증하는 날짜로 이 일자 이후의 식품의 시
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 개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이유식이다.
추적조사
○ ‘추적 가능성’이라 번역하며, 가축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에서 유통, 가공을
거쳐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루트(route)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 등을 보존
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슈퍼 등에 진열된 식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 유통되었는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됨.
○ 만일의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피해의 미연 방지나 확대 방지에 활용할 수 있게 됨.
치사량
○ 인체 또는 동물을 치사시키는 투여량.
○ 죽음을 초래하는 한계의 최소량을 최소 치사량(minimum lethal dose: MLD)이라 하
며, 체중에 대한 밀리그램(mg)으로 표시함.
침출용매
ㅇ불용성 고체중에서 가용성물질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용매를 말하며, 기구 및 용
기, 포장의 재질에서 이행되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ㅇ침출용매로는 물, 4%초산, 20%에탄올 및 n-헵탄 등이 있다.
ESBL 생성 이질균
ㅇ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등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은 베타-락탐
계 항생제 분해효소(beta-lactamase)를 분비하여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이런 광범
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이질균으로 일컫는 말이다.
ㅇ내성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
제)를 개발하였으나,‘80년대 중반 독일에서 광범위 베타-락탐계 항생제 분해효소
(ESBL)를 분비하는 내성균이 발견되었다.
ㅇESBL 분비 내성균 중 이질균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되지만, 내성 유전자가 다른 세
균으로 쉽게 전이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증의 감염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
(Klebsiella pneumoniae, E.coli, Proteus mirabilis)으로 내성유전자가 전이되면 현
존하는 3세대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GMO
ㅇ'유전자재조합체'라고도 하며, 어떤 생물 세포내에서 증식이 가능한 DNA(유전자의
본체인 '데옥시리보핵산'이라고도 함)와 이종의 DNA(해당 생물세포와 분류학상 동일
한 종에 속하지 않는 생물에서 유래하는 DNA를 말함)와의 재조합 분자(재조합DNA분자)
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내에서 만들고, 그것을 해당 생물 내에 이입하여 이종
의 DNA를 증식시키는 기술(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재조합 DNA분자가 이입된 생세포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등한 유전자구성을 갖는 생세포는 제외) 또는 이에 유래하는 생
물을 말한다.
ㅇ유전자재조합 기술은 현대적 의미의 생명공학(Biotechnology)기술의 하나이다. 생명
공학기술의 대표적 기술로는 ①유전자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② 세포융합(cell
fusion)기술 ③바이오리엑터(bioreactor) ④조직배양(tissue culture)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술의 특성은 ①생물의 유전정보를 바꾸는 육종기술(세포융합기술, 부위돌연변
이기술, 상동재조합기술, 단백질공학기술에 의해 유전자기능의 부가 및 상실의 조작
이 가능한 기술) ②육종한 고기등 생물을 대량으로 늘리거나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
휘하게 하는 과정의 기술(세포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기술) ③생명의 지식을 해독하
는 지식 생산기술(유전자조작기술, 세포융합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생물체 중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에
대하여 GMO 용어를 사용하고, 이 중 살아있는 생물체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LMO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GMO를 사용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Biosafety
Protocol 작성회의에서는 LMO를 사용한다.
특수영양식품
ㅇ영·유아·병약자·노약자·비만자 및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
상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 또는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
품을 말한다.
합성수지
ㅇ합성수지는 분자량이 약 10,000이상의 고분자화합물로서 보통 최종상태는 고체이지
만 그것에 이르는 도중에 열이나 압력등의 작용으로 유동화하여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는 일군의 재료(상당량의 충전제, 가소제, 보강재 등을 배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총칭한다.
ㅇ합성수지 재료는 다양한 분자량을 갖는 중합동족체의 혼합물로서 그 평균 분자량은
가공성, 물성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ㅇ주요 합성수지 중 염화비닐수지, 아크릴수지,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
필렌, 폴리카보네이트 등과 같은 플라스틱은 열가소성수지이며, 반면 성형되면 변형
될 수 없는 페놀수지, 우레아수지, 멜라민수지 등과 같은 플라스틱은 열경화성수지이다.
효소
ㅇ식품첨가물인 효소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사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나,
최종식품에 활성이 남아있게 되면 식품성분의 분해나 변질을 일으켜 악영향을 주므로
가공종료시에는 가열실활시키거나 제거시키고 있다. 효소는 동물체, 식물체에서 분리
또는 추출되지만 미생물의 배양물에 의해서도 추출 정제된다. 현재 프로테아제, 아밀
라아제, 리파아제 등 31품목이 천연첨가물로 지정되어 있다.
ADI Not Specified
ㅇJECFA(FAO/WHO 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ies)에서 사용하는 개념으
로 독성평가결과 NOEL(No Observed Effect Level) 값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적정제조규범(GMP)에 따라서 식품에 첨가한 경우 해당 첨가물의
총량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므로 특별히 숫자로 ADI를 설정할 필
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ADI
ㅇ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수준(허용량)
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결과에서 최대무작용량(NOAEL)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인체에 외삽시킨 값으로 NOEL(No Observed Effect Level)에 안전계수를 적용하
여 구한 값이다.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당 1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kg당 1일 허용섭취량을 mg으로 나타
낸 것이다. (단위: mg/kg·day)
DEHP
ㅇ무색의 액체이며, 융점 -46℃, 비등점 231℃(5mmHg), 비중 d25=0.9861이다. 비닐계
합성수지와 잘 섞이며 내광성,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가소제로 사용된다. 가소
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의 종류는 10여종이다.
ㅇ플라스틱, 튜브, 용기, 어린이 장난감, 음식포장 필름 등을 만들때 유연성, 내열
성, 광택성을 향상시키지 위하여 가소제로 첨가되며, 공기, 물, 식품 등에 널리 분포
되어 있다.
ㅇ현행 우리나라의 식품공전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일반기준에서는 기
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DEHP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FFDCA
ㅇ1906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어 부적합한 식품과 소비자를 오인
(Misleading)시키는 식품에 대한 주간의 상업적 교역금지를 규정하였다. 이후 1938년
에 기준·규격 설정에 대한 인정, 허위표시금지 등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현재는 정
의, 금지법, 식품 등 9개의 subchapter로 구성되어 있다.
PP
ㅇ프로필렌을 50%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하며, 폴리에틸렌에 비하여 밀도가 적고
가벼우며 투명으로 내열성에 우수하다. 포장재료로서 CPP(cast PP), OPP(oriented
PP), 다층의 각종 필름 등에 넓게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SML
ㅇ포장재 중 잔존하는 특정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될 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최대 이행량을 의미하며,
포장 단위면적 또는 식품의 무게 당 이행물질의 무게로 표현된다.
ㅇSML은 주로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TBT협정
ㅇ'93.12.15 UR타결과 함께 국제표준화제도가 생산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제무역을 원
활히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국제표준화 제도의 발달을
촉구하고 국제표준화제도가 국가간의 상품교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해가 되지 않도
록 각 참여국이 준수를 약속하는 협정이다.
ㅇTBT협정문은 전문과 총 15개의 본조항 및 3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TMRL
ㅇ제한된 기간 동안 조건부로 제정된 MRL을 말한다. 관심대상의 농약이나 오염물질에
잠정적인 일일섭취허용량이 FAO/WHO합동잔류농약전문가위원회(JMPR)에서 설정된 경우
나 비록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었더라도 모범농업규범(GAP)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
거나 잔류데이터가 JMPR에서 MRL로 제안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 제정된다.
WHO
ㅇUN 산하기구로서 194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1999.8월 현재 동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
은 191개국으로 보건위생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이다.
ㅇ동 기구의 설립목적은 "세계 전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고, 그 임무 중의 하나가 "식품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발전·향상"으로 정하고 있다.
ㅇ인류의 보건, 복지증진 및 질병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과 정보
등을 발간·제공하며, 특히 해외여행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각 국의 풍토병과 관련된
질병관리도 다루고 있다.
JAS
ㅇ합리적인 또는 적정한 농산품의 규격을 제정·보급하여 농산품의 품질개선, 생산의
합리화,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품질기준과 표시기준으로 구분 설정하였다.
ㅇJAS의 대상이 되는 농산품은 음식료품 및 유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
물과 이들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써 표시에 대한 규정은 주로 가공식품이
다.
▶JAS의 표시기준
ㅇ식품위생법, 계량법에서 규정된 표시사항과 소비자의 구매시 제공되는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일괄적으로 테두리내에 표시하도록 했다.
ㅇ영양개선법의 특정품목 등에 있어 특수영양식품 표시허가를 받은 것은 JAS의 표시
로 인정한다.
▶JAS의 품질기준
ㅇ일반적으로 적용범위, 정의, 규격, 특정방법 등을 정하며 규격에 대하여는 품위, 상
태, 내용량, 표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LMO-FFP
Liviing Modified Organism Food Feed & Processing의 약자로
식품 및 사료가공용 유전변형 생물체를 의미함
MRLVD
ㅇ수의약품의 사용에 따라 식품의 내·외부에 법적으로 잔류가 허용된 또는 승인된 잔
류수의약품의 최대잔류농도(부위별로 ㎎/kg 또는 ㎍/kg으로 표시)를 말한다.
포르말린
ㅇ37%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용액, 포름알데히드는 CH2O로서 자극취가 있는 무색
의 기체로 물에 잘 녹으며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 직접 마시거나 냄새 맡기가 곤란
하다. 유전자 및 아미노산 합성 등의 대사에 필요한 필수 중간 물질로 천연적으로 동
·식물에 존재할 수도 있다.
표준화
○ 대량생산이나 대량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과학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또는 소비자
에 대한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품·부품·품질·작업방법·공구·설
비에서 경영의 방침·방법·절차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기준이나 규격을 발견하고 통일
화하는 것.
프리온 단백질
○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 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처럼 전염
력을 가진 단백질 입자라는 뜻으로서 광우병(狂牛病)을 유발하는 인자임.
○ 프리온은 이제까지 알려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과는 전혀 다
른 종류의 질병 감염인자로, 보통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작으며 사람을 포함해 동물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신경세포가 죽음으로써 해당되는 뇌기능을 잃
게 됨.
○ 보통 생물체는 세포의 핵산(DNA·RNA)에서 단백질을 합성, 자기 증식을 통해 번식
해 나가며 각종 병원체도 이런 증식과정을 거쳐 병을 일으키는 데 비하여 프리온은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 없이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임. 프리온의 증식
과정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회수제도
ㅇ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해당제품으로 인
해 위해발생 또는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식품 등을 스스로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95.12.29 식품위생법 개정, '96.12.26 [식품등의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제정)
▶강제명령에 의한 회수.공표 및 폐기
ㅇ대상식품 : 인체에 위해발생 또는 발생우려 식품
- 회수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식품위
생법 제56조제3항]
- 공표 :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위생법 제56조의2]
ㅇ회수.공표 명령절차 : 영업허가권자(지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식약청에 설치된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회수명령
ㅇ회수명령이행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와 공표]를 함께 하도록 규정[규칙
제12조]
▶영업자 자진회수.공표 및 폐기
ㅇ대상식품 : 판매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식품등으로 인
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식품위생법 제31
조의2]
※ 당해식품 등의 회수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강제규정이 아님
ㅇ회수·공표 : 회수·공표상황 발생시 영업자가 회수·공표계획을 수립하여 회수 및
공표[규칙 제15조, 제16조]
CITES
ㅇ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및 채취를 제한하고 당사국간의 국
제거래시 허가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환경
협약이다.
ㅇ동 협약은 1973.3월 미국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975. 7월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3.7월 122번째로 가입하였다.
(현재 가입당사국: 145개국)
ㅇ동 협약에서는 종(Species)별 개체수 및 멸종위험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하여 거래기준 및 절차 등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부속서I : 상업적인 거래 전면 금지(코뿔소, 호랑이 등).
다만, 비상업적 목적 또는 인공사육(재배)된 것 등의 경우에는 부속서Ⅱ로 간주
- 부속서II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하마, 왕뱀, 카멜
레온, 곰(일부종), 사향노루(일부 종) 등)
- 부속서III : 각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여 해당국의 수출허가서 발급 및 원산지 증명
서를 제출하여 수입(북방살모사, 망구스, 바다코끼리)
ㅇCITES수재 동·식물 중 주로 한약재(의약품)로 사용되는 품목
- 웅담(Ursadae 전종), 사향(Moschus Moschiferus), 천산갑(Manis pentadactyla), 대
모(Eretmochelys imbricata), 구판(Geoclemys reevesii), 인도사목(Rauwolfia
serpentina), 목향(Saussurea lappa),구척(Cibotium barometz), 감수(Euphorbia
kansui), 낭독(Euphorbia fischeriana), 대극(Euphorbia pekinensis), 속수자
(Euphorbia lathyris), 알로에(노회 : Aloe), 백급(Bletilla striata), 석곡
(Dendrobium nobile), 적전(Gastrodia elata), 천마(Gastrodia elata), 산자고
(Cremastra variabilis)
DDT
ㅇ1874년 독일에 의해 합성된 염소계의 유기합성 살충제로서 환경에서의 잔류성 문제
로 우리나라에서 1969년부터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