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식품안전정보

cont-In

위생업소관리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정보 제공

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용용도 정보 제공

융자종류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1.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2.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3.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4.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5.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6.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7. ▶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육성자금
  1.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2.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3.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음식문화개선 및 메뉴개발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자치구별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담당부서 문의처 및 전화번호

자치구별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보건위생과 2148-3534
중구 보건위생과 3396-5644
용산구 보건위생과 2199-8032
성동구 보건위생과 2286-7158
광진구 보건위생과 450-1915
동대문 보건위생과 2127-4281
중랑구 위생과 2094-0775
성북구 보건위생과 2241-6162
강북구 보건위생과 901-7629
도봉구 보건위생과 2091-4454
노원구 보건위생과 2116-4317
은평구 보건위생과 351-8173
서대문 보건위생과 330-8971
마포구 위생과 3153-9082
양천구 보건위생과 2620-4883
강서구 위생관리과 2600-5860
구로구 위생과 860-3237
금천구 위생과 2627-2602
영등포 위생과 2670-3915
동작구 보건행정과 820-9408
관악구 위생과 879-7256
서초구 위생과 2155-8033
강남구 위생과 3423-7076
송파구 보건위생과 2147-3432
강동구 보건위생과 3425-6614
닫기 x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추가 준비사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을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
      (자치구 융자담당자는 현장 확인하여 융자대상자 추천)
    • 시설개선완료 후 즉시 영업자는 사업완료신고서를 자치구로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현장확인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담보가 없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지니고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 신용보증재단 방문하기 전 전화상담(1577-6119) 등을 선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

    • 우 대 한 도 :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
          ※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
    • 심 사 우 대 :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증료우대 : 연1.0%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