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09.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답니다.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 분식점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 · 수입 ·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여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저해식품을 과잉 소비할 우려가 있어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오후 5~7시 광고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실험교실]
[식품안전동아리]
[안심서울 튼튼이야기 버스]
[찾아가는 식품안전 영양교육]
안전 · 영양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체의 우수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거나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