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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508

 

2019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9.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1. 융자지원 규모 : 15억원

2.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3.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3천만원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1억원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지정업소

5천만원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4.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5.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6.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7.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로 신용대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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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TE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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