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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9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사전 예고문
  • 작성자 :외식업 위생팀 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4-09-12조회수 :4343

 9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사전 예고문 

서울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 정착을 위해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 · 원산지 지도서비스`14. 9. 16()부터 실시 합니다.

소규모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는 단속 등 규제위주에서 이용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기간 : `14. 9. 16() ~ 9. 30() 기간 중 5일간

금년도 지도기간 : 3~ 11(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70이하 업소

,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등은 제외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지도방법 : 2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혼잡한 점심시간 가급적 피해서 방문 예정

지도사항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전반

- 식재료 위생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조리장 등 위생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건강진단 등)

-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 간 자체 시정 기회 제공(1)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 하여 미개선한 경우 행정처분 확행

동 사업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 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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